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달 계약직으로 8시30분부터5시30분까지 일을 하는데 5시부터 한가해서 퇴근을 10분일찍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직종 또는 직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라고 써져있는데 그렇다면 10분이든 15분이든 퇴근을 빨리 해도 급여는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대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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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무급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근을 일찍시키면,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주는지...
만약에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할 것을 주장하시고 그냥 계약서 상의 퇴근시간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강제로 일찍 퇴근시켜서 어쩔수 없이 퇴근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