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금급으로 인한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었고, 회사에서 지급할 여유가 없으니 저한테 대지금급을 이용해 임금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된 임금은 대지금급으로 받기로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상태인데 그러면 사업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는 게 없나요?-----------------------------------------------------------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대신 체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므로,공단에서 회사에 해당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아울러 공단에서 대지급을 받고도 체불액이 남아 있다면(간이 대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이 대상이며, 각 최대한도는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한도임),소송을 통해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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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라면 1월휴무 11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일제로 월급제이며 9am~6pm근무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무는 금요일, 토요일 이지만 합의하에 변경가능하다 되어있으며, 공휴일대체근로에 동의되어있는데요.궁금한건,올해 1월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자라면공휴일 포함 11개가 휴무인데요.위 사례처럼 금요일, 토요일 휴무자는 9개휴무에, 31일 근무니까 대체휴무로 총 10개 휴무가져가야하나요?아님 휴무일 상관없이 주 5일제니 11개를 주면 되나요?11개를 쉬어도 1월은 만근한거 아닌가요.너무 헷갈립니다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쉬시면 됩니다.1월 기준으로 10개가 해당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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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이직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바로 A업체 유통부 소속으로 신규 입사하였다가 1개월 근무 자진퇴사 하였습니다.신규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이 급여에 포함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다른 곳에 취업하셔서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의 사유로 퇴사하시거나,아래의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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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6월 23일 입사하여 22년 1월 28일에 근무를 종료합니다이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하려고 하는데 10월 29일~31일까지기간별 일수가 3일로 (금,토,일) 입니다 이때 기본급 수당이170만원 과 기타수당이 33만원 인경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급여가 들어갑니다.1.28까지 근무하시면,21.10.29~22.1.28 이므로,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1월달 급여 인상이 없었다면, 그냥 3개월치 세전임금을 입력하시면 되고,1월달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10월달급여/31일*3일치) + 11월달급여 + 12월달급여 + (1월달급여/31일*28일치)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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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 말에 입사하고 올해 2월 중순 (만 2년이 약간 안 됨)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취업규칙에 별도의 입사일기준 정산 규정이 없다면,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이 사안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므로,그냥 평소대로 정리합니다.(최대 38.5개 발생)20.2월 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1.1 : 15개*(10/12)=12.5개 발생22.1.1 : 15개 발생끝.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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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17일에 입사1월24일까지 근무 후 퇴사1월19일 무단결근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한달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무리가 없습니다.재직기간(8일)을 곱해야 합니다. 그런데, 1일 결근했으니 해당일과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일치를 뺍니다.6일을 곱합니다.한달 급여/31일*6일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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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월-금 09:00 - 19:00 점심 13:00-14:00 (사업장카드로먹음)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09:00 - 14:00 (중식비 , 중식제공X)세금을 18만원떼니까 세전 238만원입니다 (세후220)5인미만이라 가산은 안붙는거압니다괜찮은 급여인가요?----------------------------------------------괜찮은 급여인지는 모르겠으나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세전 231만원 이상이므로 문제없음)동일 업종, 업계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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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하고 부당한일 시키는 중소기업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꼰대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일채움공제가 걸려있어서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내는 부분에대해서도 편법을써서 세금덜내려고 직원들 싸인받고 받는돈은 똑같은데 교통비나 식비등으로 돌려서 월급주겠다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받는 폭언,욕설,직장 내 괴롭힘등 이러한 것들을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 존경심이 절대 들지않는 그냥 내가 대푠데 뭐 어쩔건데 이런사람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외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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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내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8년 1월 29일 입사했고21년 11월 25일 퇴사했습니다.19년도 부터 연금형에 가입해서 19~21년도까지는 연금형으로 수령하고나머지 18년도 해당분은 어떻게 지급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셨나요?디시형이라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줘서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디비형이라면, 최종 3개월 임금을 평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문제는 퇴직연금 가입전인데요.이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별도 불입해주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이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처럼, 최종 3개월 임금(21.8.26~21.11.25)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1개월치 퇴직금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못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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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2400기준으로 현재 기본금190만원 식대10만원으로 세후 1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불 받고있는게 맞을까요??-----------------------------------------------------------------------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급여중,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1914440원 이상이면 되는데,선생님의 경우, 기본급 190만원과 식대 10만원중 61711원입니다.합계 1961711원이니,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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