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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노린재252
남다른노린재25222.01.27

퇴직금 지급 받을려구 하는데요.

IRP계좌 개설하고 기달리는데

회사에서는 어제 처리 끝났다고 하는데 제 계좌보니 아직

금액이 안들어 왔는데 오늘안에 입금이 되나요?

아님 좀더 기달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300정두 수령하는데

세금은 보통 어느정두 때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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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어제 처리 끝났다고 하는데 제 계좌보니 아직

    금액이 안들어 왔는데 오늘안에 입금이 되나요?

    아님 좀더 기달려야 하는건가요?

    퇴사후 14일이내 지급또는 해당 월급지급일까지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300정두 수령하는데

    세금은 보통 어느정두 때가나요?

    48800원정도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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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금시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보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은 세무사님께 문의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모의계산-퇴직소득 세액계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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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IRP계좌 개설하고 기달리는데

    회사에서는 어제 처리 끝났다고 하는데 제 계좌보니 아직

    금액이 안들어 왔는데 오늘안에 입금이 되나요?

    아님 좀더 기달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300정두 수령하는데

    세금은 보통 어느정두 때가나요?

    -------------------------------------

    네. 금융기관에서 입금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세전 퇴직금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몇 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계산하시려면,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엑셀을 다운받아보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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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처리기간에 대한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가

    문제없다면 오래걸리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irp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정확한 세금의 액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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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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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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