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월17일에 입사
1월24일까지 근무 후 퇴사
1월19일 무단결근
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
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
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법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월급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결근 1일을 제외하여 주말포함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봉/12) × (7일/3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17일에 입사
1월24일까지 근무 후 퇴사
1월19일 무단결근
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
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
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
-------------------------------------------------한달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무리가 없습니다.
재직기간(8일)을 곱해야 합니다.
그런데, 1일 결근했으니 해당일과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일치를 뺍니다.
6일을 곱합니다.
한달 급여/31일*6일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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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9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무단결근한 일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한 5일치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일할 계산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 임금을 월의 일수로 나눈 후 실제 근로한 월력상 일수로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
17~24일까지 일한경우 월 급여를 31일로 나누어 8일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만, 19일 무단결근을 하였고, 무단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할 수 있으므로 8일 중 2일을 제외하고 6일 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 방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토요일 무급휴일 가정) 1주 소정근로일(월-금 가정)을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월17일에 입사
1월24일까지 근무 후 퇴사
1월19일 무단결근
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
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
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8일-1일)/3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일치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
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
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
일할계산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로 처리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계산한 결과보다 불리하게 처리되는 경우라면 후자의 방법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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