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17일에 입사
1월24일까지 근무 후 퇴사
1월19일 무단결근
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
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
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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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무리가 없습니다.
재직기간(8일)을 곱해야 합니다.
그런데, 1일 결근했으니 해당일과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일치를 뺍니다.
6일을 곱합니다.
한달 급여/31일*6일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