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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쇠오리229
슬거운쇠오리22922.01.27

퇴사날짜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2주전 퇴근시 발목부상으로 결근중에 기존장거리출퇴 불가능하여 할수없이 1.31까지 근무기간해서 2.1자로 퇴사요청했는데, 회사답변은 그동안 결근으로 무의미하다며 27일인 오늘로 퇴사해야하고 주말30.31은포함될수없다하고 서류에 서명요청합니다.저는억울해서 내일(28) 출근한다햇더니, 그래도30일자로 퇴사처리된다합니다. 회사의 요구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제가 퇴사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신속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일2시전까지답변달랍니다ㅠㅠ)

*저의 요청사항 (근속기간 2018 2.28~ 2022.1.31)

*회사 담당자답변(~2022.1.27오늘로퇴사서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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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주전 퇴근시 발목부상으로 결근중에 기존장거리출퇴 불가능하여 할수없이 1.31까지 근무기간해서 2.1자로 퇴사요청했는데, 회사답변은 그동안 결근으로 무의미하다며 27일인 오늘로 퇴사해야하고 주말30.31은포함될수없다하고 서류에 서명요청합니다.저는억울해서 내일(28) 출근한다햇더니, 그래도30일자로 퇴사처리된다합니다. 회사의 요구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제가 퇴사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신속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일2시전까지답변달랍니다ㅠㅠ)

    *저의 요청사항 (근속기간 2018 2.28~ 2022.1.31)

    *회사 담당자답변(~2022.1.27오늘로퇴사서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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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퇴사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날짜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퇴사처리하면 해고이니,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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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상황은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2022.1.27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다만, 2022.2.1자로 퇴사처리는 불가능하며, 적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1.31까지 근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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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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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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