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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쇠오리229
슬거운쇠오리229
22.01.27

퇴사날짜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2주전 퇴근시 발목부상으로 결근중에 기존장거리출퇴 불가능하여 할수없이 1.31까지 근무기간해서 2.1자로 퇴사요청했는데, 회사답변은 그동안 결근으로 무의미하다며 27일인 오늘로 퇴사해야하고 주말30.31은포함될수없다하고 서류에 서명요청합니다.저는억울해서 내일(28) 출근한다햇더니, 그래도30일자로 퇴사처리된다합니다. 회사의 요구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제가 퇴사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신속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일2시전까지답변달랍니다ㅠㅠ)

*저의 요청사항 (근속기간 2018 2.28~ 2022.1.31)

*회사 담당자답변(~2022.1.27오늘로퇴사서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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