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현재 이직 전이고 주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 받고싶습니다 9주에 밑에 방법으로 해당이 되는지요?
6월4주 52시간 초과
12월 4주 52시간 초과
1월 1주 52시간 초과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밑에 방법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적도 없고 일일 11시간40분 근무시 휴게시간 2달째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근무 인정할수 있는 (스케쥴, 핸드폰 출퇴근 기록부 등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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