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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크낙새43
매끈한크낙새4322.01.27

주52시간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현재 이직 전이고 주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 받고싶습니다 9주에 밑에 방법으로 해당이 되는지요?

6월4주 52시간 초과

12월 4주 52시간 초과

1월 1주 52시간 초과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밑에 방법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적도 없고 일일 11시간40분 근무시 휴게시간 2달째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근무 인정할수 있는 (스케쥴, 핸드폰 출퇴근 기록부 등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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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 전이고 주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 받고싶습니다 9주에 밑에 방법으로 해당이 되는지요?

    6월4주 52시간 초과

    12월 4주 52시간 초과

    1월 1주 52시간 초과

    >> 일반적으로 연속적으로 9주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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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4주 52시간 초과

    12월 4주 52시간 초과

    1월 1주 52시간 초과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밑에 방법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1년내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52시간제 위반을 신고하여 조사받고,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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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달(9주)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귀 근로자께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 확인서,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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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 전이고 주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 받고싶습니다 9주에 밑에 방법으로 해당이 되는지요?

    6월4주 52시간 초과

    12월 4주 52시간 초과

    1월 1주 52시간 초과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밑에 방법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적도 없고 일일 11시간40분 근무시 휴게시간 2달째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근무 인정할수 있는 (스케쥴, 핸드폰 출퇴근 기록부 등등 있습니다)

    9주이상 연속되지 않더라도 이직이전 1년이내 해당사유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위 사유의 경우 9주이상에 해당하는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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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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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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