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곧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24개의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약정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연차 2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192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제 현재 기본급은 2,097,000원 약정수당 422,000원 식대 120,000원이며 모든 수당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입니다.또한 모든 수당을 합쳐서 연차수당을 계산했을 시 제 계산에는 2,424,384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약정수당이 무엇인가요?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그냥 고정수당이라면 포함합니다.식대가 매달 출근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12만원씩 들어온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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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다닌 근무일수가 총 6개월정도 되고2개월만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8개월정도를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2개월 계약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이면 충족되나,근무지마다, 1주일 근로일수가 다르다면 달력을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합산하시면 됩니다.(주휴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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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당,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식업에서 종사하셨구요, 4대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드신상태에서병간호로 사업주와 얘기하고 현재는 퇴사는 하신 상태입니다.사업주 쪽에서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퇴직금도 어머니와 상의없이 분할 처리하고있는상태이며,이런 사업주라면 사업주 확인서를 안써줄거 같습니다.고용노동부센터에서는 그냥 메뉴얼 대로만 얘기를 하는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금 분할지급에 동의하지 않았다면,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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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이후 퇴사일까지 추가근무 일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일은 25일입니다. 퇴사일은 31일이었습니다. 25일 급여를 받고, 이후 출근한 5일에 관련해서 일급은 안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출근한 5일동안 출퇴근도 일찍 시켜주셔서 받기 좀 뭐하지만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선생님의 임금산정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급여일이 25일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만약에 전월 26일부터 25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당일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26~31일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만약에 전월 25일부터 24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25~31일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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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직장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근무시간 : 평일 8시간 토요일(무급휴무일)2.휴게시간 : 1시간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다음과 같이 공시되어 있다면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에 근로하게된 경우 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거죠?----------------------------------네.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8시간*1.5배*시급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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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야간근로수당계산방법 이게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주간은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맞습니다.실제로는 30분이라면, 30분에 대해서 휴게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야간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기본 8시간, 연장근로 3시간이며,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7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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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못받은 월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올르고 월급은 그대로여서 몇달정도 최저시급보다 월급을 못받았었는데 실장님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알고 올려주긴했는데 얼마 안있다가 직장을 나오게되서요 괘씸한데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네. 적게 받은 금액을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내 청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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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일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1월18일 입사하였습니다오전9시~오후6시 주5일 근무합니다일반사무직으로 별다른 특근 야근 없어요2022년도 월차(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월차12개에 연차 1개 해서 총 13개가 되는건가요?------------------------------------------------------------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현재 최대 26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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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합의후 실업급여 사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안맞았다는이유로 자진퇴사를 권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했는데고용보험상실문자가 왔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적혀있는데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이런경우에 어떻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권했다고(권고사직)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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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보험을 낸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실근무 180일 정도 해야된다고 들어서 평일 5일을 일하면 7~8개월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궁금한 것이 A에서 3개월 일하고 B에서 나머지 180일을 마저 채우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끝낸다면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최종 회사 이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여러 회사의 것을 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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