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야간근로수당계산방법 이게맞는가요?
주간근무06시출근 18시퇴근 금요일까지
기본시간8시간 +연장3시간
야간근무 18시출근 다음날아침06시퇴근
금요일은 23시까지후 퇴근
기본시간4시간+연장근무4시간+야간연장근무3시간
이리 시간을 주시던데요. 2교대 근무회사는 다이런가요?
지역관할 고용노무사님과.스케쥴 약속잡아둠
근태기록.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월급통장사본.이렇게 준비는하엿슴니다.임금체불로. 진정서신고할려구요.
한가지더붙히자면.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써있던데.그럼 30분만허용되는가요.? 교대로식사를합니다.또한 회사에서점심시간중30분을싹둑잘라서 0.5 시간안달아주고. 휴게시간30분 으로.되어있구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주간은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맞습니다.
실제로는 30분이라면, 30분에 대해서 휴게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야간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기본 8시간, 연장근로 3시간이며,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
7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4시간(기본)+4시간(야간)+3시간(야간 및 연장)
<22:00~익일 06:00>의 근로는 야간 근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하회하는 수당을 지급할 때는 법 위반입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하고 있을 때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