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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발발이17
고상한발발이1722.01.24

회사에서 주/야간근로수당계산방법 이게맞는가요?

주간근무06시출근 18시퇴근 금요일까지

기본시간8시간 +연장3시간

야간근무 18시출근 다음날아침06시퇴근

금요일은 23시까지후 퇴근

기본시간4시간+연장근무4시간+야간연장근무3시간

이리 시간을 주시던데요. 2교대 근무회사는 다이런가요?

지역관할 고용노무사님과.스케쥴 약속잡아둠

근태기록.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월급통장사본.이렇게 준비는하엿슴니다.임금체불로. 진정서신고할려구요.

한가지더붙히자면.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써있던데.그럼 30분만허용되는가요.? 교대로식사를합니다.또한 회사에서점심시간중30분을싹둑잘라서 0.5 시간안달아주고. 휴게시간30분 으로.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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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주간은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맞습니다.

    실제로는 30분이라면, 30분에 대해서 휴게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야간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기본 8시간, 연장근로 3시간이며,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

    7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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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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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4시간(기본)+4시간(야간)+3시간(야간 및 연장)

    <22:00~익일 06:00>의 근로는 야간 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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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하회하는 수당을 지급할 때는 법 위반입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하고 있을 때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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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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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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