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31일에 입사 2년차가 되는데 곧 퇴사를 할 예정이라서요 그러면 남은 연차(15개)에 대해 퇴직금 받을때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받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못받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을까요??------------------------------------------------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정이 있어서 미사용분이 나온다면, 그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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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하게 되면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와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회사의 불이익을 떠나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서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입니다.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권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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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이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해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3개월이 이미 다 지나서, 3개월+몇주 정도가 되어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가 없길래 얼마전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낸 후 몇일 뒤 회사 경영악화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것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구두로만 이야기했고 어떤것도 사인은 안했습니다(처음 통보받을때 네네 혹은 알았다 라고 하긴 함) 해고통지서 나온것 없고 한달을 거의 채워가는 상태라 그만 나오기로 한 날까지 2주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1달이전통보아님) 이경우 부당한게 맞죠..?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써야 정당한게 맞을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회사의 통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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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출산휴가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아래 내용을 회사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질 의】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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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속근무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들휴가로 인해 12일 연속으로 일하게 됬습니다.노동법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주52시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제가 주7시간 근무이고 일주일 합하면 49시간이라52시간이초과가 되지 않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 7일간 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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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16일 입사하였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네. 회계연도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만 적용시켜도 선생님은,3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57개 발생함)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2018년 12월 16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2019년 12월 16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0년 12월 16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12월 16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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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로 2주 근무한후 취직합격 결정하는 조건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나중에 다른요양원은 그런조건이 없다는걸 알게되어 다른곳으로 취직하셨어요. 그요양원 동료중에 무보수로 2주일 일하고도 제대로 못한다고 1주일를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셨다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요양원이 나이드신분들이나 취직에 절실한사람을 이용하는것 같아서 급여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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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1개월 단기계약직 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장님이 지인분 일좀 한달만 도와달라하셔서요ㅜ여기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을까요??그전 근무지나 여기나 일하는시간. 급여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부탁한곳이 근무시간이 좀더 기네요.교복매장인데 동복 시즌이라 매장측에서 1개월만 근무해주기를 원해요--------------------------------------------네.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이 주40시간보다 적다면 실업급여액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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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6시,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시간을 바꿔 일을 한게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결근은 하지 않고 5일 중 하루 일하는 시간대만 바꿨습니다.---------------------------------------------------근로자 스스로 바꿔서 했다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미발생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바꿔서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시간대만 다르고, 월~금요일 출근을 모두 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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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쉬는시간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8시반업무시작해서1시에점심시간이고.2시부터6시까지근무하는데다른부서는오전15분오후15분을정확하게쉬는데제가근무하는곳을 쉴수가없다고계속일을하는데저는부당하다고생각이들어서 문즤를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약정된 근로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마다 다른 내용으로 계약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회사내 다른부서)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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