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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300
잘난나비30022.01.20

회사쉬는시간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8시반업무시작해서1시에점심시간이고.2시부터6시까지근무하는데다른부서는오전15분오후15분을정확하게쉬는데제가근무하는곳을 쉴수가없다고계속일을하는데저는부당하다고생각이들어서 문즤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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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점심)시간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전오후 휴게시간 부여부분은 회사에 요청하여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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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부서간 차별을 근거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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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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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있기에 법 위반이 아니며, 다른 부서에 휴게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많이 보장된 만큼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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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는8시반업무시작해서1시에점심시간이고.2시부터6시까지근무하는데다른부서는오전15분오후15분을정확하게쉬는데제가근무하는곳을 쉴수가없다고계속일을하는데저는부당하다고생각이들어서 문즤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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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약정된 근로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마다 다른 내용으로 계약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회사내 다른부서)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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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적법하게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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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도중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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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오전 15분, 오후 15분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임금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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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전 근로자에게 동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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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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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고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추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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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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