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보수로 2주 근무한후 취직합격 결정하는 조건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요양원 면접에 갔는데, 초보니까 2주간 실습 겸해서 일하는거보고서 입사결정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2주간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급여,교통비 없고 점심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 63세) , 요양보호사로 첫 구직이라 그래야 하는줄로 알고 8일동안 근무하셨어요.
나중에 다른요양원은 그런조건이 없다는걸 알게되어 다른곳으로 취직하셨어요. 그요양원 동료중에 무보수로 2주일 일하고도 제대로 못한다고 1주일를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셨다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요양원이 나이드신분들이나 취직에 절실한사람을 이용하는것 같아서 급여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