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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산양104
행운의산양10422.01.20

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2018년 10월에 입사해서 이번달에 퇴직합니다.이번년도에 새롭게 발생하는 미사용한 연차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달 발생하는 1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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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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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따라서 16개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물론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도 수당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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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18년 10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021년 10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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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에 발생하여, 아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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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해 준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10.1에 입사한 경우, 퇴사일인 2022.2.1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60.78일이므로 57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60.78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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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2018년 10월에 입사해서 이번달에 퇴직합니다.이번년도에 새롭게 발생하는 미사용한 연차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달 발생하는 1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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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2.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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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1.10월 경에 연차가 발생하였고, 2022.10월 경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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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재산정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올해 1월 1일이 아닌 21년 10월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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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이미 올해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1.10에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2021.10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2.1에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2022.1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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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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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10월에 발생하는 16일입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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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에 발생한 휴가는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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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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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번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모두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전체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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