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6시,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시간을 바꿔 일을 한게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결근은 하지 않고 5일 중 하루 일하는 시간대만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자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다른 근무자와 근로일을 바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일을 바꾼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례처럼 시간만 변경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6시,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시간을 바꿔 일을 한게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결근은 하지 않고 5일 중 하루 일하는 시간대만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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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바꿔서 했다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바꿔서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간대만 다르고, 월~금요일 출근을 모두 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6시,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시간을 바꿔 일을 한게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결근은 하지 않고 5일 중 하루 일하는 시간대만 바꿨습니다.
→ 하루를 전부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출근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