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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6시,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시간을 바꿔 일을 한게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결근은 하지 않고 5일 중 하루 일하는 시간대만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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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자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다른 근무자와 근로일을 바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일을 바꾼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례처럼 시간만 변경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6시,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시간을 바꿔 일을 한게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결근은 하지 않고 5일 중 하루 일하는 시간대만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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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스스로 바꿔서 했다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바꿔서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간대만 다르고, 월~금요일 출근을 모두 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6시,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시간을 바꿔 일을 한게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결근은 하지 않고 5일 중 하루 일하는 시간대만 바꿨습니다.


      → 하루를 전부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출근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