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9월27일~ 2022년 9월26일 계약인데요1일 차이 나는데 26일까지만 다니고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재계약을 해주는데 제가 그냥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22.9.26까지가 정확하게 1년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2.9.27까지는 1년+1일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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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달 28일(금)까지 근무하면 1월 31일 전체 급여를 드려야 하는지, 1월 28일까지의 일할계산한 금액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강사는 4대보험으로 고용했고 계약기간은최초 계약이 2020. 11. 16이고월급 올리느라 2021. 12. 16일에 다시 계약서 썼습니다. 그때 계악기간은 이렇게 했습니다.2021.12.16~즉, 언제까진지를 안써놓은것이죠--------------------------------------------------------한달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이라면 간단하게,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한달 급여/31일*28일치 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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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으며근로자는 2015년 6월 1일 부터 근무를 했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당해연도의 연차는 소진하도록 했습니다.이 근로자가 수술으로 인해 2022년 1월까지만 근무를하고 퇴사를하시는데요궁금한 사항입니다.1. 2022년 새로운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18개)하면 1월에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이니,중간에 퇴사하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 저희 사장님 말로는 2022년 연차가 새로 발생해도 1월에 연차를 18개 다 사용한 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거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연차휴가는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22.1.1에 발생한 것은 전년도의 조건을 충족하여,앞으로 사용할 것이 발생하는 것이니,1번 답변처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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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우리회사는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사장님의 처음입사할때 우리 회사는 연차의 갯수의 제한을 딱히 주지 않고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연차를 안써도 수당은 당연히 안준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명시되어있지않고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연차사용촉진관련해서 서류는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 20년도 21년도 관련해서)제가 알기론 약 1년8개월을 다니면서 총 연차발생이(법적으로) 25개로 알고있고, 제가 1년8개월동안 사용한 연차수가 연차10 + 공가 3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을 할때 나머지 15개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계산방식이있는걸까요??--------------------------------------1년 8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개)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 이외에 별도의 휴가(예, 공가)가 있다면 이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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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까지 연차가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번달에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이번달 못 쓴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일부러 안쓴건 아니고 둘이서 일한다고 연차를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였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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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계약서 없이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을 해주면 되나요?----------------------------------------------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니,자동으로 적용됩니다.916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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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입니다.현재 학원에서,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파트로 근무 하다가2021년 2월부터 풀타임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인데요.2022년 1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퇴직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하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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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Q.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한해가 마무리되면 연차도 함께 소멸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말에 나누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메일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22년도 근로기준법에 의했을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을 제대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아래 절차대로(빠짐없이), 준수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하나라도 절차위반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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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용근무(2020.9.1~2021.12.31) - 자발적 퇴사일용근무(2022.01.01~2022.02.28) - 계약종료1.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2. 만약 일용근무가 아니라 상용일경우에는 가능할까요?-----------------------------------------------일용직은 계약만료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는 것이 일용직이기 때문입니다.2달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보아,일용근무가 아니라, 그냥 계약직 근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달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만료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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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통근시간 왕복 3시간이 넘는 인천쪽으로 발령받아서 발령한 그날 못하겠다고 하고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여부 궁금합니다.1.퇴직서 원거리발령으로 작성하로 자진퇴사 했습니다.2.인사발령장 있습니다.3. 사업주 확인서 써주셨습니다.4.네이버 길찾기에서 왕복 4시간이 넘습니다.발령나고 근무하기 전에 자진퇴사했는대실업급여 가능할까요?----------------------------------------인사발령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담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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