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1.20

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질문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원인 월-토 주6일 근로자가

올해 1/30(일), 1/31(월)에 8시간 근로를 하게될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1/30 : 8시간 * 1만원 * 2.0 배 = 16만원

1/31 : 8시간 *1만원 *1.5배 = 12만원

으로 1월 월급이 300만원+16만원+12만원=328만원 맞나요?

아니면 1/30일 근로도 1.5배로 들어가나요?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0일 및 1월 31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두 날 차이가 없습니다.

    10,000×8×1.5=120,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를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1/30(일), 1/31(월)에 8시간 근로를 하게될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1/30 : 8시간 1만원 2.0 배 = 16만원

    1/31 : 8시간 1만원 1.5배 = 12만원

    으로 1월 월급이 300만원+16만원+12만원=328만원 맞나요?

    아니면 1/30일 근로도 1.5배로 들어가나요?
    --------------------------------

    1.30일, 31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8시간씩 근무를 하니 1.5배씩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기존 임금대로 300만원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로 12만원*2일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2배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및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인 1.30근무 또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적용하여 12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12만원+12만원=324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8시간 이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30일, 31일 모두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30, 1/31 양일 모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요일도 1.5배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휴일에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