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질문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원인 월-토 주6일 근로자가
올해 1/30(일), 1/31(월)에 8시간 근로를 하게될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1/30 : 8시간 * 1만원 * 2.0 배 = 16만원
1/31 : 8시간 *1만원 *1.5배 = 12만원
으로 1월 월급이 300만원+16만원+12만원=328만원 맞나요?
아니면 1/30일 근로도 1.5배로 들어가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0일 및 1월 31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두 날 차이가 없습니다.
10,000×8×1.5=120,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를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1/30(일), 1/31(월)에 8시간 근로를 하게될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1/30 : 8시간 1만원 2.0 배 = 16만원
1/31 : 8시간 1만원 1.5배 = 12만원
으로 1월 월급이 300만원+16만원+12만원=328만원 맞나요?
아니면 1/30일 근로도 1.5배로 들어가나요?
--------------------------------1.30일, 31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8시간씩 근무를 하니 1.5배씩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기존 임금대로 300만원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로 12만원*2일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2배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및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인 1.30근무 또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적용하여 12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12만원+12만원=324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8시간 이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30일, 31일 모두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30, 1/31 양일 모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요일도 1.5배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휴일에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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