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1/30(일), 1/31(월)에 8시간 근로를 하게될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1/30 : 8시간 1만원 2.0 배 = 16만원
1/31 : 8시간 1만원 1.5배 = 12만원
으로 1월 월급이 300만원+16만원+12만원=328만원 맞나요?
아니면 1/30일 근로도 1.5배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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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 31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8시간씩 근무를 하니 1.5배씩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기존 임금대로 300만원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로 12만원*2일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2배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