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질문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원인 월-토 주6일 근로자가
올해 1/30(일), 1/31(월)에 8시간 근로를 하게될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1/30 : 8시간 * 1만원 * 2.0 배 = 16만원
1/31 : 8시간 *1만원 *1.5배 = 12만원
으로 1월 월급이 300만원+16만원+12만원=328만원 맞나요?
아니면 1/30일 근로도 1.5배로 들어가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0일 및 1월 31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두 날 차이가 없습니다.
10,000×8×1.5=120,00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를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1/30(일), 1/31(월)에 8시간 근로를 하게될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1/30 : 8시간 1만원 2.0 배 = 16만원
1/31 : 8시간 1만원 1.5배 = 12만원
으로 1월 월급이 300만원+16만원+12만원=328만원 맞나요?
아니면 1/30일 근로도 1.5배로 들어가나요?
--------------------------------1.30일, 31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8시간씩 근무를 하니 1.5배씩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기존 임금대로 300만원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로 12만원*2일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2배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및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인 1.30근무 또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적용하여 12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12만원+12만원=324만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8시간 이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30일, 31일 모두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30, 1/31 양일 모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요일도 1.5배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휴일에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