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질문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원인 월-토 주6일 근로자가
올해 1/30(일), 1/31(월)에 8시간 근로를 하게될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1/30 : 8시간 * 1만원 * 2.0 배 = 16만원
1/31 : 8시간 *1만원 *1.5배 = 12만원
으로 1월 월급이 300만원+16만원+12만원=328만원 맞나요?
아니면 1/30일 근로도 1.5배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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