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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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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았습니다.

2021년3월1일~2022년 2월28일

2022년2월28일 퇴사할 때 생기는 연차는 몇 개이고

연차가 있다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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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2022년 2월28일

    2022년2월28일 퇴사할 때 생기는 연차는 몇 개이고

    연차가 있다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최대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무조건 11개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근월수에 따라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366일을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한꺼번에 추가 발생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러므로 가능하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 예정인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무시에는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만이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 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2022년 2월28일

    2022년2월28일 퇴사할 때 생기는 연차는 몇 개이고

    연차가 있다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1년 이상 재직이 아니므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1.12.16부터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따라서 총 11개를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1.3.1 - 2022.2.28. 근무의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최대 연차는 11개입니다.

    1년 1일(366일) 근무하면 최대 26개입니다.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기간의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365일 근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되며 이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 1년 되었을 시 15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에 따라 만 1년 + 1일 이상 근무해야 추가로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