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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꽃무지45
반듯한꽃무지4522.01.20

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입니다.

현재 학원에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파트로 근무 하다가

2021년 2월부터 풀타임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인데요.

2022년 1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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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트로 일한 시점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파트로 일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트로 일한 기간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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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입니다.

    현재 학원에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파트로 근무 하다가

    2021년 2월부터 풀타임으로 전환하여 근무중인데요.

    2022년 1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

    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하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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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하기와 같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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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2.~2022.1.말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형태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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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근무 시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긍정된다면, 퇴사 시에 파트타임 근무시기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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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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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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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12월부터 계속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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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용자 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근로형태만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어 전후 기간이 합산(파트타임+풀타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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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풀타임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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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포함되서 산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만 1년(365일) 을 근무하신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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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학원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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