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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하마142
엉뚱한하마142
22.01.19

직장서 연차발생 안한다고해서 연차발생기준 좀 명확히 알고싶어요.

5인이상 상시 근무하는곳에 제가 입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연차가없다고 발생안한다는데..

월 만근시 1개 발생하는거는 알아요.

이건 월휴무로 쉬고있을 경우 연차는 따로 발생 안하나요?

1년이상부터 15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15개가 1년간 쓸 수 있는 연차갯수인가요?

많은 글들을 읽었는데 이부분이 자꾸 헷갈리네요.

1년이상 되었을때 발생한게 총 15개면

월만근 + 명절 여름휴가 1개씩 대체포함해서 15개 쓴게 맞나요?

연차발생 안한다고 없다고 월휴무 얘기하며..

나머지 3개는 명절 여름휴가로 1개씩해서 해서.

15번 다 쓴거다 이래서.. 이해가 안되고 있어서요..

월만근 + 명절 여름휴가 1개씩 총 3개라해도..

14개라서 1개가 남는데 없다고 그러고...

근데 1년이상이면 26개 아닌가요?

12번 사용못한게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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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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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해광 노무사blue-check
    현해광 노무사
    노무법인 서광
    22.01.21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명절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대체합의서가 사업장에 작성된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 중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최초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에 1일씩 가산(최대 25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출근율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설, 추석 연휴 등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 되어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도 못합니다.

    여름휴가와는 대체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회사)자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개수와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

    입사하고 1년 후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다음 날 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여름휴가 등을 부여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에는 26일 연차휴가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한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1.1.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021년도에는 가능).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년 이상 근무시 26개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회사였는지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5인이상 적용 됨)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366일 근무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다면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일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존재여부와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12개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일에 가능하며, 원래부터 휴무일인 날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5개의 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단, 이 15개는 1년 미만 직원의 월 개근 휴가와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