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를 너무 하고싶습니다.2021년 11월 28일 바로 윗 팀장 출장중 구두로 퇴사보고12월 22일 부서장께 사직서 제출 결제 안해줌1월 7일, 10일 2회 대표님면담 절대 못 놔준다고함--------------------------------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회사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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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월 7일에 퇴사를 희망 합니다만 계속해서 근로를 하라고 하면 계속 근로를 해야할까요?2. 남은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지에서 연차 사용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 일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사용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이와 별개로 연차 미사용분이 있으면,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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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가 재직시 출근부를 요청하면 꼭 제공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출근 기록부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연차수당은 법적 문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출근부 제공 요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이 아닌근로자 본인의 비공식 요청사항입니다.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출근부는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반면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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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28년간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6개월이고, 새로운 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직장을 계약만료로 그만둘 경우 현 직장은 물론이자발적으로 퇴사한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고용부에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네. 이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 변경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8.28.부터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가 변경됩니다. ○ (개정 사항)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인에 대한 수급 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변경됨. ○ (적용일) 2020. 8. 28.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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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규정 확인 요청 후 적절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 노조가 없으면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확인부탁드립니다.또한 티오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사람이 된 상황에서 저는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계약한 사실이 없고, 관행도 없었다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신다면(갱신기대권 관련),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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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를 기한에 맞게 했는데 왜 보험료가 발생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험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1월말까지 근무를 했다면, 1월달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퇴사 날짜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혹시 퇴사일을 2월 며칠로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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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20년 3월 16일 ~ 2021년 2월 8일 : A 회사 자발적 퇴사2.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B회사에서 4개월 일하다가 잘림(이직확인서 받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등) 했으니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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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 연차 이렇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남은 15일은 2022.7.13 부여 예정인데 제가 이 연차를 휴직시작 전 2월에 몰아서 당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미사용한다면 2023.5.29 이후 복직 안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사규상 재직중 남은 연차는 이월 또는 수당지급 없는 회사 입니다. 법적인 선에서는 해주지만, 그 이외는 절대 안되는 곳이라 이렇게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요~!----------------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재직중에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이 없다는 것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미사용에 대한 보상(연차수당 지급)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안 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 발생일 및 발생개수2020/7/13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21/7/13 : 15개 발생2022/7/13 : 15개 발생예정2023/7/13 : 16개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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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연차 촉진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4인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공휴일 , 휴가도 차감하지 못하는 걸로 알아요연차 촉진제를 진행하려면 직원들과 어떤 협의? 가 필요 한가요?촉진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지급하지 않는것인가요?------------------------네. 직원과 협의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아래의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하면서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아래처럼 시행한다면,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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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현금수령 4대보험가입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신용불량(통장압류)2.4대보험 가입희망 급여현금수령회사에선 본인통장이어야만 4대 보험 가입되다함4대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에선 어떤처리를하야 하나요?-------------------------------회사는, 본인통장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60시간 이상 계속근로한다면4대보험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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