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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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험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1월말까지 근무를 했다면, 1월달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 날짜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퇴사일을 2월 며칠로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