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를 기한에 맞게 했는데 왜 보험료가 발생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을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 질문 남깁니다.
보통 퇴사를 하면 퇴사사유가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다음달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험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1월말까지 근무를 했다면, 1월달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 날짜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퇴사일을 2월 며칠로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경우에는 초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를 다음달에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가 초일에 입사가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더 공제한 보험금액은 제외하오니 결국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말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2월 15일까지 하면 되고, 그 경우 2월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단측에 사유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5일까지 처리가 되어야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일이 아닌 질문자님이 접수하고 담당자가 처리하는 일자가
15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
각 공단에서 다음달 고지되는내역은 20~30일 사이에 고지되므로,
고지된이후 상실처리할 경우 해당내역이 선반영되서 청구됩니다.
추후 정산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여, 상실신고 한 월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급여 정산시 반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단에 확인을 하신 후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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