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22.01.11

상실신고를 기한에 맞게 했는데 왜 보험료가 발생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을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 질문 남깁니다.

보통 퇴사를 하면 퇴사사유가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다음달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