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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2.01.11

상실신고를 기한에 맞게 했는데 왜 보험료가 발생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을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 질문 남깁니다.

보통 퇴사를 하면 퇴사사유가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다음달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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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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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험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1월말까지 근무를 했다면, 1월달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 날짜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퇴사일을 2월 며칠로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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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경우에는 초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를 다음달에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가 초일에 입사가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더 공제한 보험금액은 제외하오니 결국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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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말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2월 15일까지 하면 되고, 그 경우 2월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단측에 사유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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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5일까지 처리가 되어야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일이 아닌 질문자님이 접수하고 담당자가 처리하는 일자가

    15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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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

    각 공단에서 다음달 고지되는내역은 20~30일 사이에 고지되므로,

    고지된이후 상실처리할 경우 해당내역이 선반영되서 청구됩니다.

    추후 정산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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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여, 상실신고 한 월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급여 정산시 반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단에 확인을 하신 후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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