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두 영업장 토탈해서 직원 수는 5명이상입니다이것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한 유급휴가는 한 사업장의 근무자 수를 말 하는건지 아니면 두 사업장을 합해도 되는건지정확히 알고싶습니다.1. 한 명의 사장님이 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회계, 인사노무관리가 별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도의 사업, 사업장입니다.반면에, 지리상 떨어져 있어도 2개의 매장이 독립성이 없다면(인사관리를 같이 하고, 인력이 오고가는 등)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합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직원이 기업에서 정해진 야근 한도 시간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한 한도 시간을 1.5배 혹은 2배로 해서 연차대신 휴무로 주어도 괜찮은건가요?예를 들어 하루 최대 오티시간이 3시간인데 5시간했을경우 3~4시간을 야근수당대신 반차로 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1. 네. 보상휴가제도가 있습니다.다만,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및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행해주신다고 하였고 이로인해 국민법률상담소 다시면 민사진행할수있다하시는데 저는 금액이 2000만원가량 되어서 국가에서 먼저 배상해주는제도가있다하는데 그 금액이 천만원 한도라 들어서요이경우에는 어떻게 민사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일단 소액체당금으로 먼저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주일 내외 나올 것입니다.또한 형사소송진행에있어서 제가듣기론 3천만원 이하금액은 형량이 적다고하여 다른 임금체불자들과 같이 합쳐서 형량을 높여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2. 근로자는 형사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습니다.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이 노무 상담을 받은 결과로는 ' 개인의 연차는 회사가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로인해 연차를 초과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되며 산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회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5배를 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가능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한 개수만큼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중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5. 검색해보니 왕복 3시간 이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계약 중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건가요??1. 네. 원래 이런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그러므로, 계약기간까지 다니시다가 회사에서 갱신을 안해주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에 못쉬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랑 연장근로가 관계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소정근로가 5.5시간인 근로자(총 6시간에서 30분은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 30분동안 못쉬고 일했으면 그 30분은 연장근로인가요? 1.5배 해줘야되나요?근무시간대가 22시부터 6시사이여서 야간근로라면 0.5배도 해줘야되나요??1.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그 명시된대로 휴게시간=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2.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입증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이미 서명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이미 퇴사했다면, 이를 입증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1.5배 청구)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 1달이내 퇴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사직서를 10/15에 11/5퇴사로 제출했습니다 3주째 되는 날인데요.구두로 퇴사의사는 9/27 부터 말했었습니다. 말 끝내고 그럼 사직서 제출해라 하셔서10/15에 11/5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아직 후임자가 뽑히지않아 오늘 갑작스럽게 11월 말까지는 다녀달라고 하시는데이런경우 퇴사를 11/5그대로 해도될지 10/15에 제출했으니 한 주만 더다녀 11/12에 퇴사를 그냥 하면될지 여쭤봅니다..1. 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12.1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11.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직의 효력을 떠나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정이 있다면 그냥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11월말까지 결근처리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봉제경우에 호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ᆢ 3개월 후부터 정규직으로 되는데 1호봉은 언제 시점부터지요?예를들어, 2020.01.02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2020.04.01부터 1호봉입니다그리고 2021.04.01부터 2호봉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수습기간도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1. 호봉제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임금규정, 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상사로 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한달정도간 업무가 없는 상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내 동료 및 타부서 상사들에게 상담을 하니, 이직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1. 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 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동안의 급여가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입사 후 두달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규직전환이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수습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했습니다.두달 간 주6일 근무로 기본급 170만원(식대 별도지급)받고 일하였습니다.찾아보니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19년 기준 시급으로 월급을 받아도 170만원이 훌쩍 넘더라구요. (그것도 하루 8시간근무, 주5일로 계산했을때)저는 식사시간 제외하고 평일은 하루 8시간 30분을, 토요일은 5시간 30분을 주 6일로 두달간 근무하였습니다.제 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한다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 내용이 궁금합니다.1. 네. 5일간 8.5시간, 6일째 5.5시간으로 수습기간을 근무하셨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세전 213만원*0.9배 = 세전 192만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세전 228천원*0.9배 = 세전 205만원은 받아야 합니다.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보험 미가입(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처벌받지는 않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4대보험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