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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황새200
기막힌황새20021.10.28

체불 임금(총 4개월) 소액체당금+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반기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 포함 총 4명이 임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7월초 , 자택대기를 하라는 말을 듣고 대기를 하던 중, 8월이 되서 대표가 7월말부로 임의로 퇴사처리를 해버렸습니다.

(퇴사처리 전 퇴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일절 없었습니다.)

임금체불 기간은 4,5,6,7월 총 4개월 이구요, 그 중 4,5,6 월의 3개월분은 지급각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지 7월분에 대한 각서는 없는데, 카톡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표는 체불 임금에 대해 다음달에 지불해준다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소액체당금인 700만원이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제가 체불된 임금은 4개월분이면 1400여만원(세전) 이라 소액체당금 만으로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최대한 전액을 지불 받고 싶습니다.

단지, 현재 대표 명의의 회사 재산이라던지 기타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 사무실은 이미 이전을 한 상황이고,명의도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추가로, 현재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타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도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체당금 이외에 추가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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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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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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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어차피 체당금은 "3개월분의 임금", "3년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것이라서, "4개월"의 임금을 모두 받으려면 체당금 외에 추가적으로 민, 형사상 압박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받으시려면 임금체불진정 후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임금체불 진정에 들어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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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불각서는 효력이 있으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7월분에 대해 카톡으로 지급 약속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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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지, 현재 대표 명의의 회사 재산이라던지 기타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 사무실은 이미 이전을 한 상황이고,명의도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추가로, 현재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타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도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1. 네. 소액체당금 신청할 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개인이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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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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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이외에 추가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보전가능한 금액은 아시는바와 같이 임금은 700만원 / 임금퇴직금 포함 천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청구 또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6개월이상 운영되고, 도산사실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야하는 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청구를 통해서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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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반기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 포함 총 4명이 임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7월초 , 자택대기를 하라는 말을 듣고 대기를 하던 중, 8월이 되서 대표가 7월말부로 임의로 퇴사처리를 해버렸습니다.

    (퇴사처리 전 퇴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일절 없었습니다.)

    임금체불 기간은 4,5,6,7월 총 4개월 이구요, 그 중 4,5,6 월의 3개월분은 지급각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지 7월분에 대한 각서는 없는데, 카톡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표는 체불 임금에 대해 다음달에 지불해준다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소액체당금인 700만원이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제가 체불된 임금은 4개월분이면 1400여만원(세전) 이라 소액체당금 만으로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최대한 전액을 지불 받고 싶습니다.

    단지, 현재 대표 명의의 회사 재산이라던지 기타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 사무실은 이미 이전을 한 상황이고,명의도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추가로, 현재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타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도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체당금 이외에 추가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소액체당금 외에 일반체당금제도 또한 활용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이 처리기간이 더 빠르고 간소한 대신 상한 금액이 적으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진행하시면 수령한 금액 제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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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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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임금 700 퇴직금 700 합쳐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임금만 보장하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 1400만원은 소액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받기는 어려우며, 나머지 미지급된 임금은 따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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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액체당금으로 우선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의 소유재산(부동산, 거래은행 등)에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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