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때문에 외출 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7 오후 2시쯤 회사 업무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0/15까지는 유급병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당했을 시 회사측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1. 네. 일하지 않으니 무급이 맞습니다.2. 이런 경우에는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일하다가 다치신거라서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치료비(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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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료 후 계약서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지금 계약직 2년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2년을 근무했고,지금은 자연스레 계속 근무중입니다.회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일해왔는데 아니라니 당황스럽습니다.혹시 계약직 2년 후 근무인데도 계속 계약직 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1. 네.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별도 무기계약을 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2년을 초과하고 나면 계약만료는 의미가 없습니다.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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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2살인 아들이 7년동안 미성년자일때부터 일을했는데 퇴사시점에 알아보니 고용주는 4대보험가입도 안해놓았고 1년전에 어린아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자고 제안을해서 5개월동안받고 1개월분은 고용주가 다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후에도 같은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받은 통장 급여는 자료로 있습니다.. 주방일이라 명절에도 한번도 쉬지않고 일을했고 초과근무하는 날도 매출이 별로없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준적없고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진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받는지. 실업급여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7년동안 수많은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 1년전에 퇴직한 사실이 없나요?그렇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하셔도 됩니다.)2. 위 부정수급과 상관없이 실제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출퇴근내역, 사업주의 업무지시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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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평일(화,목) 2일 동안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1주 14시간, 월 63시간) 1인 근무여서 따로 휴게시간은 없어요. ,제가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이러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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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후의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월 200만원에 상여금100%(설100만, 추석100만)을 받고 있습니다.대표님께서 내년 2022년 1월 1일에 급여를 250으로 인상해주신다고 하십니다.이럴경우 2022년 1월말 설상여금이 100만원이 나가야 하나요? 125만원이 나가야 하나요?주위사람들 물어보면 125라고 답변해주시는데어떤분들은 상여가 이전에 일한것에 대해 받는거라서 100만원을 받는거라고 말씀도 하셔서..제가 갈팡질팡 하네요.1. 네. 상여금이 월급에 연동된다면, 125만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여금 규정은 노동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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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인 경우 1.5배, 휴일인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로 산정되겠습니다.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라고 할경우 토요일의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1. 네 회사에서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일요일은 휴일(주휴일)입니다.그러므로,1) 토요일 전체시간은 1.5배 적용하면 됩니다.연장근로입니다.2) 일요일은 말씀하신대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8시간까지는 휴일근로,8시간 이후는 연장근로+휴일근로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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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10시 ~ 16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 이고 근무 요일은일요일 ~ 금요일 6일 근무 입니다.이때 일요일과 금요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수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의 주휴일은 일하지 않는 토요일일입니다.토요일에 추가로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이것도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되나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22.1.1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화 됩니다.3.한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도 궁금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연차휴가 발생하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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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의 감사로 재직중 입니다.매월 급여를 받고있고요. 현53년생이며, 회사정관 규정에 감사는 만70세까지 입니다.금년말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대상이 된다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만65세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도 사유에 해당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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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안나와서 생활고를 겪고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인터넷 찾아보니 퇴직금정산가능 예시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아서요 ᆢ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급여 미지급 내용으로도 퇴직금 정산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주택구입 등의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사유에 해당해도 반드시 지급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2. 회사가 급여지급할 여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산정산 여력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이것도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중이거나 퇴직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1년내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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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중 기본급에 대한 금액은 낮고, 직무수당, 운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야근1시간 의무), 식대 같은 다른 항목들로 채워집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그럴수 있습니다. 1)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합니다.운전보조금,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 중에 최저임금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도 합합니다. 2)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그래서 위 1)번과 2)번을 합한 금액이 1822480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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