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써고 4대보험을 내고 있지만 현장 막노동하는 근로자 권위는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는 지인으로부터 핸드폰 통화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막노동하는 지인이 하청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청업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해도 평일 임금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월차도 연차수당도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1. 공휴일이 아직은 모든 회사에서 공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미만 사업장은 그냥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2.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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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소급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19일부터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위 의무로 인해 근로자들에 입사월 부터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아니면 11월 19일 이후에 나가는 급여명세서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1. 네.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11.19 이후 월급날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발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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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마이너스부분을 연말급여에서 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연말에 연차를 정산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한다하면서 연차사용을 재촉하고있으며,30명이하 사업장이여서 대체휴무, 휴가등 왠만한건 다 연차처리를하다보니 마이너스가났는데 이걸 급여에서 깍네마네 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 없는건가요?1. 법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나요?아래 정한 절차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천천히 당사의 시행내용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생각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회사는 많치 않습니다.효력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모두 살아 있는 것이라서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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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6인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외)하지만 고용보험은 3명만 내고 있어요.고용보험 기준으로는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습니다.그런데 이 기준이 고용보험기준인가요? 상시근로자 기준인가요?만약 5인이상이라면 신고시 어떻게 될까요?신고시 사업장 벌금과 근로자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1. 고용보험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부여해야 하며, 1년간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미사용분 모두 청구가능합니다.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처벌 원하지 않고, 시정만 원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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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9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오늘 정규직 계약서(수습기간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주시길래 생각해보겠다며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수습 기간이 끝나는 10월 18일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후임 인큐베이팅 등까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만, 18일자로 다시 쓴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18일자로 퇴사 가능할까요?기존 근로계약서가 3개월짜리인가요?그렇다면 바로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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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때문에 외출 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7 오후 2시쯤 회사 업무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0/15까지는 유급병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당했을 시 회사측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1. 네. 일하지 않으니 무급이 맞습니다.2. 이런 경우에는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일하다가 다치신거라서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치료비(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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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료 후 계약서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지금 계약직 2년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2년을 근무했고,지금은 자연스레 계속 근무중입니다.회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일해왔는데 아니라니 당황스럽습니다.혹시 계약직 2년 후 근무인데도 계속 계약직 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1. 네.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별도 무기계약을 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2년을 초과하고 나면 계약만료는 의미가 없습니다.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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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2살인 아들이 7년동안 미성년자일때부터 일을했는데 퇴사시점에 알아보니 고용주는 4대보험가입도 안해놓았고 1년전에 어린아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자고 제안을해서 5개월동안받고 1개월분은 고용주가 다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후에도 같은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받은 통장 급여는 자료로 있습니다.. 주방일이라 명절에도 한번도 쉬지않고 일을했고 초과근무하는 날도 매출이 별로없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준적없고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진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받는지. 실업급여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7년동안 수많은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 1년전에 퇴직한 사실이 없나요?그렇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하셔도 됩니다.)2. 위 부정수급과 상관없이 실제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출퇴근내역, 사업주의 업무지시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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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평일(화,목) 2일 동안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1주 14시간, 월 63시간) 1인 근무여서 따로 휴게시간은 없어요. ,제가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이러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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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후의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월 200만원에 상여금100%(설100만, 추석100만)을 받고 있습니다.대표님께서 내년 2022년 1월 1일에 급여를 250으로 인상해주신다고 하십니다.이럴경우 2022년 1월말 설상여금이 100만원이 나가야 하나요? 125만원이 나가야 하나요?주위사람들 물어보면 125라고 답변해주시는데어떤분들은 상여가 이전에 일한것에 대해 받는거라서 100만원을 받는거라고 말씀도 하셔서..제가 갈팡질팡 하네요.1. 네. 상여금이 월급에 연동된다면, 125만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여금 규정은 노동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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