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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퓨마47
잘난퓨마4721.10.12

회사에서 업무때문에 외출 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0/7 오후 2시쯤 회사 업무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0/15까지는 유급병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당했을 시 회사측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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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7 오후 2시쯤 회사 업무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0/15까지는 유급병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당했을 시 회사측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

    1. 네. 일하지 않으니 무급이 맞습니다.

    2. 이런 경우에는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일하다가 다치신거라서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치료비(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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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업무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래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10월 15일까지는 유급병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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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과의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산재에서 우선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을 받으신 후 산재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비급여항목 등)을 추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보상의무는 면제되므로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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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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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로 외출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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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산재처리를 위한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병원에서 산재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면 병원 원무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행이 되지 않는다면 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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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3.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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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7 오후 2시쯤 회사 업무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회사 업무를 위해 은행 방문 중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 시 회사에서는 무급처리를 하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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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측에서는 10/15까지는 유급병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당했을 시 회사측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

    1.산재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요청해야합니다.

    2.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 장애관련 치료도 같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최초 요양승인이후 휴업급여 및 장해발생시 해당 급여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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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업무차 외출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가 산재로 다쳐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 측에서 별도로 임금 또는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3. 만약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하고 입원으로 인해 회사에 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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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일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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