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초과근무수당..
현재 22살인 아들이 7년동안 미성년자일때부터 일을했는데 퇴사시점에 알아보니 고용주는 4대보험가입도 안해놓았고 1년전에 어린아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자고 제안을해서 5개월동안받고 1개월분은 고용주가 다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후에도 같은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받은 통장 급여는 자료로 있습니다.. 주방일이라 명절에도 한번도 쉬지않고 일을했고 초과근무하는 날도 매출이 별로없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준적없고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진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받는지. 실업급여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7년동안 수많은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