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 약 20일 전에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주는시급 9천원을 지급 했었습니다.보건증,등본 때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1. 네. 퇴사 이유를 떠나서 기왕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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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시 1일근무 45000원 입금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대체휴무일과 조기퇴근한 두시간이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는걸까요?1.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평소의 금액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쉬게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그리고 일단 발생을 하면 그 금액은 동일합니다.적게 근무했어도 동일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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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에 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7월15일 입사 후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휴무는 월5일 토요일 이구요월 4주면 토요일 4번 주간 1번 이런식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12시간 이고 월차나 년차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어본적 없습니다…이런경우에는 퇴직후에 연차소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과 자진퇴사와 의 연관성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돈(연차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발생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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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최소 6개월 납부자에 한하여 회사사정에따라 인원감축에 따른 명예퇴직을 권고 받거나, 사측에 부합된 직원으로 권고사직을 받은자가 실업급여로 보상 받기위함인데 3개월 단기계약직이 가입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주15시가 이상 근로자라면), 3개월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건강,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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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떤한 방법이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상용직 직원 1명을 두고있었고 이번에 겸사겸사 직원을 정리하고 제가 도맡아 하려고합니다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나요 경영악화로 해야하나요코로나로 매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다시 조금 추스러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직원없이 혼자하다가 직원을 다시 구할것같긴한데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제가 가지고있는 다른사업장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가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주면 됩니다.(한달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함)2. 근로자는 아래 요건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문제없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가능함)2.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연히 중지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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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대체공휴일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현재 정규직으로써 주 40 시간을 글로 하고있으면 첫째주 셋째주 다섯째주는 토,일 휴무 둘째주 넷째주는 금일 휴무 이런식으로 휴무일을 받고있는데 10월 둘째주 토요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공휴일로 되는데 제가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이럴경우 저는 토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토요일이나 월요일 둘중 하루는 출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평상시의 근로와 같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별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선생님은 1주일에 5일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2일을 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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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시 포함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1864000 교통비50000식대 163000그외 수당 50000기본급의 100% 의 상여금을 받습니다이 모든것이 다 퇴직금에 들어가나요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매달 통장으로 별도로 퇴직금을 입금 받습니다1. 매달 통장으로 퇴직금을 별도 받고 있다면,나중에 실제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2. 매달 받고 있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3. 그러나 이 퇴직금이라는 금원은 원인없이 이득이 된, 부당이득이므로회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퇴사시 전체 기간 퇴직금을 계산해서(교통비,식대가 매달 고정지급이면 포함)그동안 지급한 금원을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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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에 주 5일 근무 월 급여 이정도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8만원에서 4대보험을 빼고주시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연봉 2.500에서4대보험을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1. 같은 말입니다.연봉을 12로 나누면 한달 세전임금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한달 월급(세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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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직장 괴롭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필요한 가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1. 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 및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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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의사 없이 퇴직시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경유 사직일 및 전월 급여는 최저시급 (8720)원 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 때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하는 곳 사장이 자기 기분 않좋다고 별 일 아닌걸로 소리치다 못해 폭언을 하길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장이 알겠다 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이 조항이 효력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1. 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 아래 위반이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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