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2일에 입사하여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9월 26일 퇴사하였어요
급여는 한달이 묶여 익월인 10월 25일 이구요
급하게 치료비로 사용해야 해서 10월 25일까지 기다리는게 어려워 급여를 먼저 보내주십사 요청하려고 하는데 ...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지급이 제 상황에서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급여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1. 급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급여일이 아니므로,
아래 규정 회사에 알려주시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