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한현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0월 4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2024년 6월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달 1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한다고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사에서는 퇴직금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대요
왜 다달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을 이전하는것도 아닌대요.
1.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1년이 되기전에 한달씩 작성하던 근로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아서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