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연차사용 알고싶습니다.
전 회사다닐땐 공휴일 빼고 휴가포함 15일 사용했는데 이번 회사는 따지자면 법정휴일도 명절도 연차로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등 연차를 안주시려하는데요.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때, 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질문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과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 소속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회사로서는 질문자에게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원칙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해당 공휴일을 특정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1년 기준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회사다닐땐 공휴일 빼고 휴가포함 15일 사용했는데 이번 회사는 따지자면 법정휴일도 명절도 연차로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등 연차를 안주시려하는데요.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하나요?
1. 명절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일 것.
둘째,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을 것.
입니다.
상시 30인 미만은 아직 명절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와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올해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가 있으면 대체가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무조건 안 됨.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휴일(달력상의 빨간 날)에 쉬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1.1 ~
-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장 : 2021.1.1 ~
-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 : 2022.1.1 ~현재 다니시는 회사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공휴일이 휴일인지 여부가 갈리고 있고요
내년도 부터는 5인이상이라면 달력상의 빨간날은 모두 휴일이기 때문에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명절과 대체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서 확답이 곤란하므로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명절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휴일에 관해서는 30인 미만까지는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연차대체가 가능한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는 위법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회사마다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데 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내년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올해는 근로계약이나 회사자체규정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차대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상에 기재된 날이 대체일입니다.
일단 서면합의서상의 대체일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로는 연차대체가 안되며,
올해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