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넣을때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노출하지않고 진행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꼭 노출해야되나요?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독관은 자료를 보여줘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노출하지 않고 싶거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때 증거자료는 가해자(피진정인)에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서류를 가해자(사업주)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감독관의 재량입니다. 다만, 가해자도 어떠한 이유로 진정을 넣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해당 자료를 보게 해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출석하면 진정사유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달리 사업주가 부정을 - 한다면 노동청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증거를 보여주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제출하신 증거들 중에 노출이 - 힘든 내용이 있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말씀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서류를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에 제3자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지우고 공개합니다. - 따라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진정 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확인이나 반증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꼭 노출해야되나요?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감독관은 자료를 보여줘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노출하지 않고 싶거든요 - 감독관에게 해당내용을 보여주어야 가능하며, 사측에서 근로자측이 제시한 내용을 요청하면 - 해당내용을 제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꼭 노출해야되나요?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감독관은 자료를 보여줘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노출하지 않고 싶거든요 - 1. 그렇지 않습니다. - 해당 사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독관님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에게도 보여줘도 되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 거부하시면, 그 내용만 사용자에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 (청구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 - 보통 이렇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