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근로계약서작성후 이직서이직서스급가능에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태권도학원운전기사로일사고있는데사업주가포괄임금계약서라고작성했습니다최초계약서는퇴직금별도있다고명시했는데급여른올럐준다고하면서인상분에대한급여를퇴직금으로월급여계산해서사인을하라고해서어쩔수없이했습니다이런경우1년후그만두게되면퇴직금을못받는지요?1. 퇴직금은 재직중에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이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사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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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9월달에 19일 75시간 50분을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대체 근무라고 주휴수당을 안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체 근무로 일하고 싶어서 일한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일하랴던 시간 대의 알바생이 나가질 않아 다른 날짜로 일하고 있던 것 뿐입니다 더군다나 사장님께서는 대체 근무라는 말도 없이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부터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일한건데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1.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주휴수당의 발생여부,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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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 해보자면 저는 3개월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잦은 야근과 추가근무수당도 주지않아 이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 안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1. 한달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얼마라는 점 등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그런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그리고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공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3. 주12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그 업무지시한 사실, 퇴근시간 등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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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무를 위한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부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8시이후부터 24시까지 당직을 가정하면 대체휴무는 6시간만 부여하는게 맞는지, 실제 본인의업무가 아니 당직개념이라면 1:1로 대체휴무인지, 1.5배, 저녁10시이후 2배로 계산해야 맞는건지1. 순수한 의미의 당직근무라면(평소의 근로와 다르게 비상근무를 하거나 문서 수발, 순찰 등의 목적인 경우),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1.5배, 2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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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제조업, 주 52시간 초과 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입니다.본 사업장은 제조업 특성상 연장근로가 불가피 합니다.(재택, 유연, 선택, 원격 등 불가)5~30 인 미만 기업은 22.1.1부터 주 52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주52시간 적용중입니다.21.7.1부터 적용입니다.22.1.1부터 적용하는 것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1주 8 시간 한도 보다 더 초과되어 만약 10시간 근무 하신 분들은 허용된 한도 8시간 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야 할까요?2.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입니다.통상시급에 1.5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는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3. 세무 신고여부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만약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직원에게 따로 지급/이체하게 될 경우 법에 저촉 될까요?4. 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노동법에 의한 임금은 위의 내용대로 하셔야 합니다.해당 사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 과태료? 가 올까요?5. 노동법 위반하게 되면 신고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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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04.01 입사 , 2021.08.13 퇴사-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두번째는 사규에는 연차수당을 1년 초과시 8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는데근로기준법에는 15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1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위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2. 대표자 제외 직원수 5명인데 이중 1명은 격일근무를 합니다 (주말출근 안함)-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 으로 봐야하는지요?(격일근무가 월,수,금 인 경우)한달연인원을 구해보세요.(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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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는건가요? 회사다니다 그만두면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조건이 있는건가요? 어디에가서 무슨서류룰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요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아래 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내용이 많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고용센터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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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해당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과거엔 산업보험료율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1. 네. 산재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으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총액/3년간의 산재보험료총액×100을 기준으로 합니다.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아래 참고하세요.개별실적요율개별실적요율제도의 의의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사업 및 요건건설업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총공사금액 = 2년전 사업개시 신고 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하도급공사 포함) - 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으로 산정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개별실적요율의 결정방법결정시기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일반요율을 고시하면 그 후에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게 됨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함개별실적요율의 결정산식개별실적요율은 일반보험료율에 당해 사업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을 반영하는 것임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수지율 =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총액/3년간의 산재보험료총액×100※ 산재보험급여액 합산시 제외대상 직업재활급여액,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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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일한 회사를 병때문에 퇴사했는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 일한 회사를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우울증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그만뒀어요 산재는 안했고 그냥 퇴직금은 정산 되었어요 현재 퇴사한지 6개월 지났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위로금을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아~1. 안타깝게도 위로금이라는 법정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퇴직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와 협상해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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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정난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에서 일하는데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일한지는 이년넘었구요. 1년단위로 기간 근로계약서 인데 1년 이후부터는 안썼어요. (고용주가 딱히 말을 안해서)월급삭감은 강사들에겐 나가라는 말이랑 같거든요.작년에도 삭감 3개월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땜에 또 삭감한다더라구요. (월급 전날에 통보함)생계에 타격을 받는 삭감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퇴사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직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네요) 이건 신고할수있나요??실수령액이랑 실제 보다 적게 세금신고한 금액이 다르면 차이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받을수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1. 아래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검토해보시고 해당하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삭감된 급여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삭감된 급여도 받을 수 있고,퇴직금도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3. 세전임금과 세후임금 사이의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가 이상하다면 각각 4대보험 공단과 세무서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고를 줄여서 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받을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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