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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꽃새117
매끈한꽃새11721.10.06

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 해보자면 저는 3개월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잦은 야근과 추가근무수당도 주지않아 이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 안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한달짜리(계약직용)밖에 없어요. 나머지 2달동안은 계약서 없이 일한셈입니다.

2. 그만두겠다고 직접 얼굴로 보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편지와 사직서를 책상에 올려두고나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실장과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알겠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3. 근데 갑자기 전 회사동료직원이 대표와 실장이 계약서 서류에 있는 조항인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직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의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제 월급에서 깎거나 심하면 법적으로 싸움까지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Q1.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저 조항에 효력이 있나요?(이미 계약만료된 계약서)

Q2. 고정연장수당을 주4시간씩해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근무를 한경우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거물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Q3. 만약 월급에서 깎거나 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뭐라고 대처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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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 해보자면 저는 3개월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잦은 야근과 추가근무수당도 주지않아 이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 안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1. 한달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얼마라는 점 등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공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3. 주12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그 업무지시한 사실, 퇴근시간 등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저 조항에 효력이 있나요?(이미 계약만료된 계약서)

    위 계약서로는 주장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고정연장수당을 주4시간씩해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근무를 한경우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거물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해당 근무한 것을 증빙할 증언 또는 퇴근기록, 사업주 지시내용이 필요합니다.

    Q3. 만약 월급에서 깎거나 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뭐라고 대처해야하나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하며,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없는이상 별도 공제 불가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의 내용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으며, 설령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보다 실제로 더 근무했다면 해당 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명은 근로자가 해야 하며, 더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기록, 업무수행기록 등)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만약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저 조항에 효력이 있나요?(이미 계약만료된 계약서)

    ☞ 한달짜리 근로계약서에 효력은 없습니다. 이미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Q2. 고정연장수당을 주4시간씩해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근무를 한경우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거물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만약 월급에서 깎거나 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뭐라고 대처해야하나요?

    ☞ 깎인 수당에 대해서 임금체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저 조항에 효력이 있나요?(이미 계약만료된 계약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고정연장수당을 주4시간씩해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근무를 한경우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거물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건 출퇴근 명부가 있다면 좋겠지만, 출퇴근 명부가 없다면 회사출퇴근 교통비 내역, 근로를 요청한 문자 내역, 동료들의 증언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Q3. 만약 월급에서 깎거나 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뭐라고 대처해야하나요?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었다 하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 시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계약만료 된 이후에도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회사에서도 별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전 통보 및 인계인수 관련 내용은 지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주 6일 하루 8시간

    근로시 토요일 근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을 하여 9,569원 입니다. 따라서 8 x 9,569 x 1.5 x 4.345로 계산을 하여

    대략 498,927원이 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퇴사 및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않고 아마 소송을 하지도

    않을겁니다. 설사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므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저 조항에 효력이 있나요?(이미 계약만료된 계약서)

    한달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계속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도 기존 근로계약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Q2. 고정연장수당을 주4시간씩해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근무를 한경우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거물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계약서상에는 52.1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금액 자체도 법정 금액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3. 만약 월급에서 깎거나 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뭐라고 대처해야하나요?

    직원이 무단퇴사하여도 사용자가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