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제조업, 주 52시간 초과 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전문가님들,
30인 미만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본 사업장은 제조업 특성상 연장근로가 불가피 합니다.(재택, 유연, 선택, 원격 등 불가)
5~30 인 미만 기업은 22.1.1부터 주 52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30인 미만 으로서,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이에따라 21.7.1~22.12.31 까지는 1주 8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주 최대 60시간)
여기서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1. 만약, 1주 8 시간 한도 보다 더 초과되어 만약 10시간 근무 하신 분들은
허용된 한도 8시간 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야 할까요?
2.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3. 만약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직원에게 따로 지급/이체하게 될 경우 법에 저촉 될까요?
4. 해당 사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 과태료? 가 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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