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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반딧불124
재밌는반딧불12421.10.06

30인 미만 제조업, 주 52시간 초과 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전문가님들,

30인 미만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본 사업장은 제조업 특성상 연장근로가 불가피 합니다.(재택, 유연, 선택, 원격 등 불가)

5~30 인 미만 기업은 22.1.1부터 주 52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30인 미만 으로서,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이에따라 21.7.1~22.12.31 까지는 1주 8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주 최대 60시간)

여기서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1. 만약, 1주 8 시간 한도 보다 더 초과되어 만약 10시간 근무 하신 분들은

허용된 한도 8시간 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야 할까요?

2.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3. 만약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직원에게 따로 지급/이체하게 될 경우 법에 저촉 될까요?

4. 해당 사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 과태료? 가 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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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8시간 한도보다 더 초과되었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사 급여신고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별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신고 위험은 있습니다.

    4.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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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1주 8 시간 한도 보다 더 초과되어 만약 10시간 근무 하신 분들은

    허용된 한도 8시간 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야 할까요?

    -> 사용자는 고용부장관의 승인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으나 10시간, 즉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근로가 불가능 합니다.

    3. 만약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직원에게 따로 지급/이체하게 될 경우 법에 저촉 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해당 사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 과태료? 가 올까요?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징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벌금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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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위반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그만큼 해당 직원은 신고안된 소득만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덜 납부하는 경우이므로 법상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4.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되도록 사업장 체류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면 근로효율이

    떨어지는 중간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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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근로소득을 신고/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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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본 사업장은 제조업 특성상 연장근로가 불가피 합니다.(재택, 유연, 선택, 원격 등 불가)

    5~30 인 미만 기업은 22.1.1부터 주 52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주52시간 적용중입니다.

    21.7.1부터 적용입니다.

    22.1.1부터 적용하는 것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주 8 시간 한도 보다 더 초과되어 만약 10시간 근무 하신 분들은

    허용된 한도 8시간 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야 할까요?

    2.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통상시급에 1.5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는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3. 세무 신고여부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직원에게 따로 지급/이체하게 될 경우 법에 저촉 될까요?

    4. 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노동법에 의한 임금은 위의 내용대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 과태료? 가 올까요?

    5. 노동법 위반하게 되면 신고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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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1주 8 시간 한도 보다 더 초과되어 만약 10시간 근무 하신 분들은

    허용된 한도 8시간 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야 할까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2.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으로처리해야할 것입니다.

    3. 만약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직원에게 따로 지급/이체하게 될 경우 법에 저촉 될까요?

    관련사안은 세무관련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4. 해당 사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 과태료? 가 올까요?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 제53조제1항

    제53조 위반으로 위 징역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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