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020.04.01 입사 , 2021.08.13 퇴사
-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두번째는 사규에는 연차수당을 1년 초과시 8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15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1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2. 대표자 제외 직원수 5명인데 이중 1명은 격일근무를 합니다 (주말출근 안함)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 으로 봐야하는지요?
(격일근무가 월,수,금 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04.01 입사 , 2021.08.13 퇴사
-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 두번째는 사규에는 연차수당을 1년 초과시 8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15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1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위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2. 대표자 제외 직원수 5명인데 이중 1명은 격일근무를 합니다 (주말출근 안함)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 으로 봐야하는지요?
(격일근무가 월,수,금 인 경우)
한달연인원을 구해보세요.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4.01 입사 , 2021.08.13 퇴사
-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4일입니다.
- 두번째는 사규에는 연차수당을 1년 초과시 8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15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1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우선적용입니다.
2. 대표자 제외 직원수 5명인데 이중 1명은 격일근무를 합니다 (주말출근 안함)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 으로 봐야하는지요?
연인원/가동일수로 나눠서 판단하는 바, 연인원 (근무일 당 근로수) / 가동일수(영업일수)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주5인이상이 전체 영업일 중 1/2이상 일한다면 5인이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04.01.~2021.03.31. 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2020.04.01.~2021.03.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04.01에 연차 발생: 15일
2021.04.01.~2021.08.13. 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4일
해당 직원이 개근했고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0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규(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을 갖췄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격일근무자가 격일에 8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5인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규 상 연차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4.1~2021.08.13일 까지
(1) 위의 경우라면 연차수당은 26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2) 대표자 제외 직원수가 5명이고 1명이 격일근무라면 5인이상으로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05월 01일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2021년 04월 0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명이 격일근무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5인이 근무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중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4.1.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2021.3.1. 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21. 4.1.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2.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사유 발생 1개월 동안 일별 근로자수를 모두 합하여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9월을 예시로 보면 총 가동일수는 22일이고, 근로자 연인원은 101명이므로 4.59명이 나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나, 5인인 일수가 13일, 4인인 일수가 9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월요일~금요일을 영업일로, 토요일 일요일은 비영업일로 보아 월수금요일은 5명으로, 화목요일은 4명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영업일과 출근인원수가 다르다면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6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04.01 입사 , 2021.08.13 퇴사
-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26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제외 직원수 5명인데 이중 1명은 격일근무를 합니다 (주말출근 안함)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 으로 봐야하는지요?
->한명의 근로자가 1달 15일 미만 근로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발생되는 것은 없지만
사규에 규정이 있으므로 8개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 통상의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근 가정 시 최대 2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6일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