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020.04.01 입사 , 2021.08.13 퇴사
-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두번째는 사규에는 연차수당을 1년 초과시 8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15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1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2. 대표자 제외 직원수 5명인데 이중 1명은 격일근무를 합니다 (주말출근 안함)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 으로 봐야하는지요?
(격일근무가 월,수,금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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