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9월달에 19일 75시간 50분을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대체 근무라고 주휴수당을 안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체 근무로 일하고 싶어서 일한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일하랴던 시간 대의 알바생이 나가질 않아 다른 날짜로 일하고 있던 것 뿐입니다 더군다나 사장님께서는 대체 근무라는 말도 없이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부터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일한건데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9월달에 19일 75시간 50분을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대체 근무라고 주휴수당을 안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체 근무로 일하고 싶어서 일한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일하랴던 시간 대의 알바생이 나가질 않아 다른 날짜로 일하고 있던 것 뿐입니다 더군다나 사장님께서는 대체 근무라는 말도 없이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부터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일한건데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1.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주휴수당의 발생여부,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서는 대체 근무라는 말도 없이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부터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일한건데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로
1주 소정근로일(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근로를 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주 대체근무에 투입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케쥴 대로 회사에 지시에 의하여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대체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요건을 검토,판단해보십시오.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2)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3)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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