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 입사 첫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4대 보험 명목으로 떼어갔는데1일자 입사가 아니라서 공단에서는 떼어가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4대보함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해가며 공단에 내는게 맞다며 납부했다고 합니다누구말이맞는걸까요1. 네. 맞습니다. 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만 납부합니다.회사에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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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부족 당일알바로 채우고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 158일이구18개월간 12일정도 일용직알바 했던 기록이 있어서 170일 정도에요10일은 당일알바로 채우고 싶은데 이 번달 10일 근무 후 다음달에 신청하고 싶은데이렇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당일알바 끝난 시점으로 18개월인가요아님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 18개월인가요?아 제가 작년 3월까지 근무한 일수 계산하면 12일인데 만약 이번 당일알바 끝난 시점으로 18개월로 계산하면거의 4월부턴데 그럼 그 3월달 거 빠지면 더 근무를 해야는데 어떡해야하죠ㅠㅠ1.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 맞다면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시면 됩니다.(자진퇴사라면 일용직으로 적어도 90일은 추가근무해야 함.)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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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전 출근 의무인데 추가근무 급여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 근로계약서에 5분 전 출근을 의무로 하며 이를 3번 위반하면 상호합의 하에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5분 전 출근시간에서 1-2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가 오고, 근무할 때 전화로 5분 전 출근 꼭 지키라고 주의를 줍니다. 초반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벌써 근무한지 1년이 넘다보니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5분 전 출근을 못할까봐 가슴 졸이며 뛰다가도 '왜 내가 돈도 안 받는, 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늦을까봐 이렇게 걱정하며 서둘러야 하는 걸까?' 이 물음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원래 근무를 주 2회 하는 거였고, 요일만 바꿔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 사정이 어렵다며 직접 근무하겠다고 근무일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제가 고정으로 근무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시간에 대한 1배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한번 작성했으니 미작성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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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이며 일일근로자가 퇴직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고용 초기에 퇴직금 포함하여 높게 책정한 일급이라 이야기 했는데 소용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6개월 근무했으며 4대보험이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월화수목 일일7시간 매일 당일 일당 8만원을 현금지급하였습니다.현금은 퇴직금 받지 못할것을 산정하여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였고요.근로소득세등의 각종 세금은 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지금에와서 퇴직금을 요구하고있는데 퇴직금요청이 발생하는 기준이 될까요?성인오락실이라는 사행성 업 특성상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업장의 유지가 불안함)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높게 일급을 책정하였고 동의 하에 근무하였지만 현재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만약 불가하다거나 퇴직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나 지금까지의 세금적인 부분이라도 활용하여 차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입사초에, 재직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2. 다만, 퇴직금액을 특정하여 얼마를 매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그 퇴직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근로자의 합의하여 퇴직금과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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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싫다고 하니 협박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예전에 제가 업무실수에 대해 손해가 크고 알바 채용못해서 피해가 있다며 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책임져라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근로법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와 사장의 협박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람뽑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1.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달~두달 이상이 되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냥 퇴사하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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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 50일동안 주6일 8시간동안 최저임금으로 식품업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이경우에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혹시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니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쓸수 있나요일시작한지는 약 2주지났습니다1. 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가입시켜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변경하려면,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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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못받고있을때는?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격일경비일을평일13시간주말,일요일,공휴일,대체휴무일은24시간일하고있는데최저입금은주는것인지요?글구경비일이외에방재실에서일하고있는데수면시간2시간주는것이노동법에저촉이안되는지요1. 본문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안 쓰셨으면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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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개월 회사를 다니고 여건상 자진 퇴사를 하고 한달 쉬면서 경비이수교육을 받고 바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어 현재 4 개월째 근무 중입니다.주간 이틀,야간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쉬는날 같지않고 매일,매일 일하는 느낌이고,또 야간 출근을 하면 보안 업무보다 미화원 일밖에 안합니다. 이럴때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1.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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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무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 2022년 부터 대체휴무 적용된다고8.15일은 쉬어놓고 10월에는 출근하라고 하네요2021년 에는 적용안되는게 맞나오??정말 ㅜㅜ 다들 연휴라고 쉬는데 ..1. 네.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그러므로, 21년에는 사장이 마음대로 적용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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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술집에서 투잡을 하는데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낮에는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서빙을 하며 일합니다.저녁에 일을 하다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 낮에 하는 일을 쉬며 산재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직인 경우 산재기간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1. 네.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휴업급여가 나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산재 발생과 관련없는 회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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