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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무희새174
순박한무희새17421.10.03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약 50일동안 주6일 8시간동안 최저임금으로 식품업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경우에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혹시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니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쓸수 있나요

일시작한지는 약 2주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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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50일동안 주6일 8시간동안 최저임금으로 식품업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경우에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혹시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니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쓸수 있나요

    일시작한지는 약 2주지났습니다

    1. 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시켜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하려면,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6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에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혹시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니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쓸수 있나요

    월 60시간이상근로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준 충족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평균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연금/건강보험은 주 15시간 2달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 8시간씩 근무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주휴 포함 월 209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4대보험에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