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전 출근 의무인데 추가근무 급여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 중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가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5분 전 출근을 의무로 하며 이를 3번 위반하면 상호합의 하에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분 전 출근시간에서 1-2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가 오고, 근무할 때 전화로 5분 전 출근 꼭 지키라고 주의를 줍니다. 초반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벌써 근무한지 1년이 넘다보니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5분 전 출근을 못할까봐 가슴 졸이며 뛰다가도 '왜 내가 돈도 안 받는, 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늦을까봐 이렇게 걱정하며 서둘러야 하는 걸까?' 이 물음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를 주 2회 하는 거였고, 요일만 바꿔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 사정이 어렵다며 직접 근무하겠다고 근무일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제가 고정으로 근무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 개시 전 조기출근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2.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근로일수를 늘려달라는 제안을 거절당하였더라도 근무조건을 합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면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법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나아가 5분씩 출근을 일찍 하라는 것에 대해 추가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보다 5분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5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이 될 것인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조건 변동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영사정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단축한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5분 전 출근을 의무로 하며 이를 3번 위반하면 상호합의 하에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분 전 출근시간에서 1-2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가 오고, 근무할 때 전화로 5분 전 출근 꼭 지키라고 주의를 줍니다. 초반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벌써 근무한지 1년이 넘다보니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5분 전 출근을 못할까봐 가슴 졸이며 뛰다가도 '왜 내가 돈도 안 받는, 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늦을까봐 이렇게 걱정하며 서둘러야 하는 걸까?' 이 물음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래 근무를 주 2회 하는 거였고, 요일만 바꿔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 사정이 어렵다며 직접 근무하겠다고 근무일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제가 고정으로 근무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1.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시간에 대한 1배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한번 작성했으니 미작성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분 이란 시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서면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원칙적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입증근거가 분명하다면 청구는 가능할것이나, - 통상적으로 5분정도 일찍와서 준비하라는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문제삼는것이 바람직할지는 의문입니다. - 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5분 전 출근을 의무로 하며 이를 3번 위반하면 상호합의 하에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시 하에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5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조건의 큰 변화가 없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원래 근무를 주 2회 하는 거였고, 요일만 바꿔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 사정이 어렵다며 직접 근무하겠다고 근무일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제가 고정으로 근무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주 2회 근무하는 것이었는데 회사의 귀책으로 주 1회 근무하게 되는 것이라면 1회 근무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하였다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갱신만 안한 경우라면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 2. 조기출근의 경우 사업주가 강제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지만 출근시간은 사업장 입구에 - 출입하는 시간이 아닌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출근시간 5분전 사업장 도착이라면 크게 불합리한 -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3. 근무일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니므로,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모두 증명한다 해도 실제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