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전 출근 의무인데 추가근무 급여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 중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가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5분 전 출근을 의무로 하며 이를 3번 위반하면 상호합의 하에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분 전 출근시간에서 1-2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가 오고, 근무할 때 전화로 5분 전 출근 꼭 지키라고 주의를 줍니다. 초반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벌써 근무한지 1년이 넘다보니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5분 전 출근을 못할까봐 가슴 졸이며 뛰다가도 '왜 내가 돈도 안 받는, 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늦을까봐 이렇게 걱정하며 서둘러야 하는 걸까?' 이 물음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를 주 2회 하는 거였고, 요일만 바꿔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 사정이 어렵다며 직접 근무하겠다고 근무일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제가 고정으로 근무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 개시 전 조기출근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일수를 늘려달라는 제안을 거절당하였더라도 근무조건을 합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면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5분씩 출근을 일찍 하라는 것에 대해 추가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보다 5분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5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이 될 것인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변동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사정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단축한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5분 전 출근을 의무로 하며 이를 3번 위반하면 상호합의 하에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5분 전 출근시간에서 1-2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가 오고, 근무할 때 전화로 5분 전 출근 꼭 지키라고 주의를 줍니다. 초반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벌써 근무한지 1년이 넘다보니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5분 전 출근을 못할까봐 가슴 졸이며 뛰다가도 '왜 내가 돈도 안 받는, 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늦을까봐 이렇게 걱정하며 서둘러야 하는 걸까?' 이 물음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를 주 2회 하는 거였고, 요일만 바꿔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 사정이 어렵다며 직접 근무하겠다고 근무일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제가 고정으로 근무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시간에 대한 1배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번 작성했으니 미작성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분 이란 시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서면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원칙적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해당 입증근거가 분명하다면 청구는 가능할것이나,
통상적으로 5분정도 일찍와서 준비하라는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문제삼는것이 바람직할지는 의문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 근로계약서에 5분 전 출근을 의무로 하며 이를 3번 위반하면 상호합의 하에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하에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5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조건의 큰 변화가 없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를 주 2회 하는 거였고, 요일만 바꿔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 사정이 어렵다며 직접 근무하겠다고 근무일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제가 고정으로 근무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 2회 근무하는 것이었는데 회사의 귀책으로 주 1회 근무하게 되는 것이라면 1회 근무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하였다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갱신만 안한 경우라면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2. 조기출근의 경우 사업주가 강제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지만 출근시간은 사업장 입구에
출입하는 시간이 아닌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출근시간 5분전 사업장 도착이라면 크게 불합리한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3. 근무일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니므로,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모두 증명한다 해도 실제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