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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1.10.03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싫다고 하니 협박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바를 몇년간 하다가 5개월전에 사장한테 말해서 알바생을 뽑으라고 얘기하고 그만뒀다. 그때는 사장이 그래하면서 이해를 해줘서 홀가분했는데 그후 6개월 뒤에 거래처 담당자가 사장한테 일감을 의뢰했고 사장은 거래처 담당자에게 그만둔 저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며 저와 일진행 하라고 얘기했고 거래처 담당자는 저에게 전화를 했으며 제가 전화를 안받자 카톡문자를 해서 연락달라고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0분뒤 제가 사장에게 전화해서 저와 상관없는 거래처 담당자가 왜 전화하냐고 물으니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고 얘기하고 사람 못구해 저보고 다시 와서 일하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사장이 예전에 제가 업무실수에 대해 손해가 크고 알바 채용못해서 피해가 있다며 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책임져라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근로법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와 사장의 협박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람뽑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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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금지(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고 있으므로, 협박과 근로 강요가 지속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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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개월 전에 미리 근로자분께서 통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작할 만한 사정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협박을 하여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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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예전에 제가 업무실수에 대해 손해가 크고 알바 채용못해서 피해가 있다며 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책임져라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근로법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와 사장의 협박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람뽑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1.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달~두달 이상이 되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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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했는데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협박할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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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퇴사에 대해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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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분뒤 제가 사장에게 전화해서 저와 상관없는 거래처 담당자가 왜 전화하냐고 물으니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고 얘기하고 사람 못구해 저보고 다시 와서 일하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사장이 예전에 제가 업무실수에 대해 손해가 크고 알바 채용못해서 피해가 있다며 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책임져라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근로법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와 사장의 협박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람뽑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합의하에 퇴직처리한 경우 더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속적인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형사문제제기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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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계속하여 협박 수준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형사적인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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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중 협박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퇴사 후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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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해당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근로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수도 없으며 회사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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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제공 의무는 없게 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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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차단 하셔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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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원치 않으신다면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므로 회사에 출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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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은 그만 둔 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도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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