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일차 잠수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구해서 2일했는데 근무 시간을 17시부터 20시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가니까 18시부터 21 시 까지라고 하질않나 처음부터 좀 아니다 싶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안맞는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일주일 더 하라고 하는데 잠수 타도 되는건가요?p.s 근로 계약서 는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1. 네. 계약 위반(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있음)을 고지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2. 물론 잠수?를 타면 2일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하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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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5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저는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1. 네. 맞습니다.입금이 되지않아 회사 메일을 통해 확인 결과매월10일에 지급 된다고 하더라고요.이게 맞는건가요?? 지급기한과 상관없이 회사가 정한 날짜에 받아야 하는건가요???2. 회사에 아래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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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지급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매월 급여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저는 이미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고 앞으로 일주일도 더 지나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처리방식이 괜찮은건가요?1. 말씀하신대로, 이미 법 위반중입니다. 고소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1주일 정도는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하고 조사받고 하다보면 한달 지나갑니다. 수고를 감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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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도 휴게시간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구요여태껏 식사시간 포함 1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직원들 간 한번도 쉰 적이 없다는 녹취가 증거로써 이용이 가능할까요?혹은 여태껏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요구하여사업주에게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은 녹취도 증거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1. 증거에 정답은 없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시 동료들과 함께 진정을 하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업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15분 정도였다는 점을 확인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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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쪽 통해서 일을 구했고 4개월간 아웃소싱 쪽에서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월급에서 송금 수수료 500원 차감하고 받았는데 혹시이걸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아웃소싱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 만약에 이 내용이 임금의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임금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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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모두 모여 2시간 거리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이때 왕복 4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서 시급에서 제외하여 주지않겠다고하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1. 지역을 넘어서 출장 등을 간다면 그 출장시간(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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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계약만료로 끝나서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을했는데 거부하면 자발적사유라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재계약 거부사유가 계약한 내용과 전혀다른일을 하고있어서여도 자발적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1.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해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니고자 해야 합니다.2.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할 수 있으니 검토하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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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회사에 업무변경 요청시 인사발령은 어렵다는 사측 주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원들은 재택업무중이고 팀장은 내근 근무로만 운영중입니다.제팀원 중에는 직급이 대리도 있는데 (급여차이 50 만원차이남 ) 이런몸 상태인데도 팀장업무를 해야되나요?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 내용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는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아래 서류 및 신청시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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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1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다.연차는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2월 15일 입사 하고 현재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10일만 사용하는게 맞나요?22년 2월 15일에는 몇개가 더 생기는 건가요?궁금합니다?1.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각 발생이로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5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러므로, 최대 11개 가능(21.3.15 ~ 22.1.15까지)22.2.15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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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인데 실업급여수급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몸이안좋아 한달평균 10일정도씩 일하고있는데 지금하던 현장일이끝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일용직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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