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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

질병으로 인한 회사에 업무변경 요청시 인사발령은 어렵다는 사측 주장이 맞나요

전 12년차 직장인 입니다.

직급은 사원이고 직책은 팀장으로 고객센타 상담업무를하고 있습니다.

제 질병은 어깨질환으로

2015년 회전근개파열 수술1회

2018 년 재수술 이후..

작년 2월 ..수술후2년 .또다시 어깨통증이와 수면장애로 진통제를 복용하며 업무중이었으나 올해 3월 증상이 심하여 중압감(실적및 목표)있는 팀장의업무를 수행하기 힘드니 일반사원 업무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첫 면담 기각 3월 ..치료 받으면서 우선업무를 해보구,팀원들과도 업무분장을 해가며 하라는답변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면담요청 기각 4월..주말마다 도수치료 및 약물주사로도 호전되지않아 업무변경 요청햇으나 수술이결정된것도 아니니 팀원과 업무를 분배해가며 했으면한다.

4월부터 9월까지 정형외과,통증의학과 차도 보이지않아..지방(대전)에서 서울로 통원 진료결과...........

" 힘줄은거의다 녹았고 위한가닥 힘줄이걸쳐있고 전체적으로 염증이껴있어 염증완화후 수술 불가피.수술시 인공힘줄로 파열된부위봉합해야되고 3번째 수술이라 의사본인도 꺼리는 사례이며 우선 염증낮추는 국소마취스테로이드초음파 주사투여하고 염증 제거되는지 보면서 두세달후에 염증확인후 수술한다는 소견입니다. 수술은 즉시 해야되나 복잡한 수술이라 꺼리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수술부위 정리까지 해야되고 부담이다..)

3번째 면담요청 9월 기각..위상황 들으시고도 인사발령은 내년이니 올해는 그냥 팀장업무 하랍니다.저는 올 3월부터 업무전환요청하며 치료도 지속했으나 결론은 수술 이라는 명백한 통증원인까지 밝혓는데도 수술이 결정되기전까지는 팀장업무를 하랍니다.팀원과 일을 나눠가면서 하라는데.. 업무 몰입도 저하(매주 주간회의,보고서 작성)책임감,팀 실적중압감이 사라지나요?

염증이 완화되기 까지 병원에선 최대 3개월 지켜보고 수술한다는데 그럼저는 수술전까지 업무변경은 어렵다는 회사측 입장에 따를수 밖에 없는건지?

장기간 치료로 병원진료비며 물리치료 침치료 교통비까지 월 백만원 이상은 지출중이며

팀장수당은 20만원 통신비6만원 받습니다.

팀원들은 재택업무중이고 팀장은 내근 근무로만 운영중입니다.제팀원 중에는 직급이 대리도 있는데 (급여차이 50 만원차이남 ) 이런몸 상태인데도 팀장업무를 해야되나요?

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원들은 재택업무중이고 팀장은 내근 근무로만 운영중입니다.제팀원 중에는 직급이 대리도 있는데 (급여차이 50 만원차이남 ) 이런몸 상태인데도 팀장업무를 해야되나요?

      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는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 및 신청시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해당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어려움이 있다면 부서를 변경시켜주는 것, 업무를 근로자의 환경에 맞게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질병에 의해 업무를 함에 있어 차질이 있다하더라도 회사가 직원의 부서를 변경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병이 12년동안 해당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발생한 질병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인사발령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2.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요청에 반드시 회사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소속 직원의 직무변경 및 인사발령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요청을 반드시 수락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과 직무변경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확인서 등이 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원들은 재택업무중이고 팀장은 내근 근무로만 운영중입니다.제팀원 중에는 직급이 대리도 있는데 (급여차이 50 만원차이남 ) 이런몸 상태인데도 팀장업무를 해야되나요?

      업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역을 거부한 증빙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라며

      질병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입통원 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휴직 병가등 불가하다는 내용) / 구직활도잉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