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번도 휴게시간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구요
여태껏 식사시간 포함 1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간 한번도 쉰 적이 없다는 녹취가 증거로써 이용이 가능할까요?
혹은 여태껏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요구하여
사업주에게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은 녹취도 증거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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