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도 휴게시간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구요
여태껏 식사시간 포함 1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간 한번도 쉰 적이 없다는 녹취가 증거로써 이용이 가능할까요?
혹은 여태껏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요구하여
사업주에게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은 녹취도 증거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1. 증거에 정답은 없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시 동료들과 함께 진정을 하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15분 정도였다는 점을 확인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