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단단한부전나비66
단단한부전나비66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계약만료로 끝나서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을했는데 거부하면 자발적사유라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재계약 거부사유가 계약한 내용과 전혀다른일을 하고있어서여도 자발적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