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계약만료로 끝나서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을했는데 거부하면 자발적사유라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재계약 거부사유가 계약한 내용과 전혀다른일을 하고있어서여도 자발적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