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으로 질병퇴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이 오르고 기존 아프던 편두통이 심해졌습니다스트레스와 휴무일날 연락으로 근무시키는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심해져서 약물치료중인데 체력이 너무 나빠져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진단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1. 질병퇴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아래 서류, 신청시기 등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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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1년이상근무의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9월 16일에 입사하고 이번년도 10월 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일이 입사일과 다르게 10월 20일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번년도 20일 이후까지 다녀야 받는건가요?처음 입사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1. 네. 퇴직연금 가입일이 잘못되었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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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한지 1년3개월정도되었으며 (근로자 10명미만)입사시 근무시간은 여직원만 오전8시30분에서-오후5시30분 (점심시간1시간제외)으로 주40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며칠전 갑자기 회사측에서 남직원과 동일하게 월,화,목,금은 6시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해서 연장된시간만큼의 금액은 올려준다고 일절 언급을하지않고있으며 (남직원은 입사시부터 오전8시30분-오후6시30분퇴근, 연장근로에대한 연봉협의완료)저같은경우엔 연장된시간만큼의 페이를 준다고 한들 퇴근을하고 재직자전형 야간수업을 들으러가는관계로 6시30분퇴근일경우에는 아예 수업을 들을수가 없으므로 회사의 의견에대해서 수용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회사에서도 맞춰줄수가없으니 알아서하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다른 어떤사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두요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이를 용인하고 근무를 계속한다면 사후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고,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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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책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8일~27일까지 근무한것을29일날 지급받는형식으로월급을 받고있습니다주 4일 근로제이고 금토일월하루 9시간 근무 하는것으로 했을때8월 28~9월 27일 근무하면 19일을 근무 하는게 되는데사대보험 제하고 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1. 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당장 시급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하루 9시간이라고 하면 혼동이 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시간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시급제로 계약을 하셨는지, 그냥 월급제로 계약하셨는지도 알아야 합니다.시급제라면 매달 일일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매달 급여가 달라집니다.월급제라면 근무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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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부족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으로 상용직 6개월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이 156일 정도로 계산 되더라구요.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일수가 부족할 경우는 보충할만한 수단이 있을까요?1.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인데요.가장 좋은 조건은 한달 짜리 계약직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입니다.당장 일을 잡기엔 어려워 실업급여로 생활하며 취업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막막하네요..자의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경우에도 자의로 그만두게 되면 카운트가 되지 않나요?2. 계약직이 포인트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하시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이어도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사유입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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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병원입니다 추석근무시 야간수당 추가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병원입니다.3교대 근무하시는분들 중 추석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및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야간수당(급여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대체공휴일포함)이 이제는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합산하면 각각 2.5배, 3배입니다.야간근로가 중복되면 0.5배를 또 추가합니다.참고하세요.(위 계산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아래 제 블로그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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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사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삭감 통지사측과 근로자 간에 급여삭감 퍼센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사측에서 구두로 해고 통보사측에서 해고 번복직장 내 괴롭힘 시작 (화장실 갈 때 보고할 것, 업수시간 내 휴대전화 전원 차단할 것 등 인권침해, 부당한 지시 내림)사측의 강요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후 퇴사[증거물]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음성 녹음 (직장내 괴롭힘)해고통지서를 주겠다는 음성 녹음 (결국 해고통지서는 주지 않음)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음성 녹음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1.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는 점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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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8월 말 9월 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측에서는 알아만둔다고 하시고 후에 저와의 면담을 가질때도 퇴사의 대한 말이 아닌 그냥 쓸데없는 격려와 계속해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빙빙돌려 말하시거나 통보식으로만 말씀 하시기만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말은 했지만 확실한 협의가 없어 그냥 제가 카톡에 남긴 날짜를 퇴사일로 생각하였고 퇴사 하는 당일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직서만 써 제출한 뒤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며 저더러 무단퇴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분을 통해 최악의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9일 현재 출근을 하자마자 불러서 대표실로 가니 상사분들은 의자에 앉아계셨고 저는 가만히 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업무에 모든 인수인계는 하고나가야하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니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세워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고 회사가 만만해보이냐고 말씀만 하시다가 또 대표님께서 저를 불러 들어가니 계속해서 근무하라고 말씀하시길래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까지 못할거 같다라고 말하니 제상이 제 중심으로 흘러가냐면서 이기적이라고 제 면전에 대고 말을 하시는게 모욕(?)적이라고 느꼈습니다제가 또 출근하지 않은 2일 동안 집까지 찾아갈 생각을 하고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인수인계는 해준다고 말씀은 하고 현재 업무를 보는중인데저는 더이상 이 회사에 출근할 마음이 아예 없는데 오늘 이후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1. 물론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2. 법적인 문제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쉽지 않습니다.2.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한달 이상을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이질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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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관련 특근비 받을 수있나요?10인 미만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10인 이하 회사 근무자일경우 직원은 연봉제로 받고 근로계약서 싸인은 특근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이번 대체 공휴일 10/4, 10/11일 휴무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를 하게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특근비가 없는 관계로.. 보상을 못받네요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문의드립니다.1.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대체공휴일포함)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 근로와다르지 않습니다.2. 그동안 관행적으로 휴일처리하였거나 회사에서 특별히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1배 유급처리+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2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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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9월 10일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측으로 8월 말에 말씀드렸습니다.1년미만 2020년 9월 10일 ~ 2021년 8월 31일 월차 11개 모두 사용완료 하였고,근무 1년 후인 2021년 9월 10일에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선배님들은 업계관례상 연차수당 지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근데 관례가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아도 됩니다.2. 업계 관례 그런거 없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직원들도 청구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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