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1년이 다돼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이제라도 써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이면 근무시작한지 1년이 됩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사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맘에 안들어서 1년만하고 퇴사를 할까도 고민중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하는게 좋을까요?1. 근로계약서를 쓰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요?2. 일단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근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발생이나, 각종 수당의 계산의 기준이 되니 혹시 임금체불이 의심되어 증거가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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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인정 의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서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달리 볼 수 있습니다.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부정하는 판결, 긍정하는 판결이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해고사유, 해고절차, 징계양정등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부정하는 판결제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판시사항갑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만료 1개월 전 갑 등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혔고 그 후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갑 등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갑 등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갑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긍정하는 판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판시사항[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3]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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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산재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인 질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사직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해야하나요??개인질병에 의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까다롭습니다. 맨 아래에서 서류, 신청시기를 모두 확인하세요.산재와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산재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허리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도 중요합니다. 노무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9개월 근무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번 내용과 같습니다.3. 허리 다쳐서 그만뒀다는 식의 산재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 측은 실업급여보다 산재가 더 불이익인가요??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산재 모두 사장이 해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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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였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후 현재 회사로부터"취업규칙에 따라 의사표명 후 한달뒤 퇴사가 가능하나사정을 생각해서 2주뒤 퇴사로 처리해주겠다.그때까진 출근을 해야한다.그 전에 나오지 않는건 본인 마음이지만 무단결근이기 때문에이번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무단결근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이직하는 회사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1.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주 동안 다니시기를 권합니니다.2.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확률은 매우 적으며, 법원에서 인정될 확률은 더 적겠지만(현실상 그렇습니다),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당장, 이에 대한 분쟁으로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받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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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후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작성 후 고용주와 상호간 날인하고 계약서 1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용주는 몇 시간 뒤 채용공고를 잘못올렸다면서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저와 상의도 없이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다시 올렸습니다.근로기간은 2021.11.1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기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의 유효함과 기작성된 계약서대로 근무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가요? 못한다면 고용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1.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는 별개의 것입니다.양쪽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변경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을 위반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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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으로 질병퇴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이 오르고 기존 아프던 편두통이 심해졌습니다스트레스와 휴무일날 연락으로 근무시키는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심해져서 약물치료중인데 체력이 너무 나빠져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진단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1. 질병퇴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아래 서류, 신청시기 등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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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1년이상근무의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9월 16일에 입사하고 이번년도 10월 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일이 입사일과 다르게 10월 20일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번년도 20일 이후까지 다녀야 받는건가요?처음 입사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1. 네. 퇴직연금 가입일이 잘못되었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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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한지 1년3개월정도되었으며 (근로자 10명미만)입사시 근무시간은 여직원만 오전8시30분에서-오후5시30분 (점심시간1시간제외)으로 주40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며칠전 갑자기 회사측에서 남직원과 동일하게 월,화,목,금은 6시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해서 연장된시간만큼의 금액은 올려준다고 일절 언급을하지않고있으며 (남직원은 입사시부터 오전8시30분-오후6시30분퇴근, 연장근로에대한 연봉협의완료)저같은경우엔 연장된시간만큼의 페이를 준다고 한들 퇴근을하고 재직자전형 야간수업을 들으러가는관계로 6시30분퇴근일경우에는 아예 수업을 들을수가 없으므로 회사의 의견에대해서 수용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회사에서도 맞춰줄수가없으니 알아서하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다른 어떤사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두요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이를 용인하고 근무를 계속한다면 사후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고,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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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책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8일~27일까지 근무한것을29일날 지급받는형식으로월급을 받고있습니다주 4일 근로제이고 금토일월하루 9시간 근무 하는것으로 했을때8월 28~9월 27일 근무하면 19일을 근무 하는게 되는데사대보험 제하고 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1. 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당장 시급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하루 9시간이라고 하면 혼동이 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시간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시급제로 계약을 하셨는지, 그냥 월급제로 계약하셨는지도 알아야 합니다.시급제라면 매달 일일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매달 급여가 달라집니다.월급제라면 근무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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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부족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으로 상용직 6개월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이 156일 정도로 계산 되더라구요.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일수가 부족할 경우는 보충할만한 수단이 있을까요?1.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인데요.가장 좋은 조건은 한달 짜리 계약직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입니다.당장 일을 잡기엔 어려워 실업급여로 생활하며 취업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막막하네요..자의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경우에도 자의로 그만두게 되면 카운트가 되지 않나요?2. 계약직이 포인트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하시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이어도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사유입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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