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0일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측으로 8월 말에 말씀드렸습니다.
1년미만 2020년 9월 10일 ~ 2021년 8월 31일 월차 11개 모두 사용완료 하였고,
근무 1년 후인 2021년 9월 10일에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은 업계관례상 연차수당 지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관례가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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