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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하늘소17
영리한하늘소17
21.09.29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0일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측으로 8월 말에 말씀드렸습니다.

1년미만 2020년 9월 10일 ~ 2021년 8월 31일 월차 11개 모두 사용완료 하였고,

근무 1년 후인 2021년 9월 10일에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은 업계관례상 연차수당 지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관례가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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