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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바다꿩38
고귀한바다꿩38
21.09.29

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변경시

재직한지 1년3개월정도되었으며 (근로자 10명미만)

입사시 근무시간은 여직원만 오전8시30분에서-오후5시30분 (점심시간1시간제외)으로 주40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 갑자기 회사측에서 남직원과 동일하게 월,화,목,금은 6시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해서 연장된시간만큼의 금액은 올려준다고 일절 언급을하지않고있으며 (남직원은 입사시부터 오전8시30분-오후6시30분퇴근, 연장근로에대한 연봉협의완료)

저같은경우엔 연장된시간만큼의 페이를 준다고 한들 퇴근을하고 재직자전형 야간수업을 들으러가는관계로 6시30분퇴근일경우에는 아예 수업을 들을수가 없으므로 회사의 의견에대해서 수용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회사에서도 맞춰줄수가없으니 알아서하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다른 어떤사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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