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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레오파드225
금쪽같은레오파드22521.09.29

퇴사관련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 4개월차 신입사원입니다

퇴사 문제가 생겨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8월 말 9월 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측에서는 알아만둔다고 하시고 후에 저와의 면담을 가질때도 퇴사의 대한 말이 아닌 그냥 쓸데없는 격려와 계속해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빙빙돌려 말하시거나 통보식으로만 말씀 하시기만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말은 했지만 확실한 협의가 없어 그냥 제가 카톡에 남긴 날짜를 퇴사일로 생각하였고 퇴사 하는 당일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직서만 써 제출한 뒤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며 저더러 무단퇴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분을 통해 최악의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9일 현재 출근을 하자마자 불러서 대표실로 가니 상사분들은 의자에 앉아계셨고 저는 가만히 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업무에 모든 인수인계는 하고나가야하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니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세워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고 회사가 만만해보이냐고 말씀만 하시다가 또 대표님께서 저를 불러 들어가니 계속해서 근무하라고 말씀하시길래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까지 못할거 같다라고 말하니 제상이 제 중심으로 흘러가냐면서 이기적이라고 제 면전에 대고 말을 하시는게 모욕(?)적이라고 느꼈습니다제가 또 출근하지 않은 2일 동안 집까지 찾아갈 생각을 하고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인수인계는 해준다고 말씀은 하고 현재 업무를 보는중인데

저는 더이상 이 회사에 출근할 마음이 아예 없는데 오늘 이후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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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8월 말 9월 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측에서는 알아만둔다고 하시고 후에 저와의 면담을 가질때도 퇴사의 대한 말이 아닌 그냥 쓸데없는 격려와 계속해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빙빙돌려 말하시거나 통보식으로만 말씀 하시기만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말은 했지만 확실한 협의가 없어 그냥 제가 카톡에 남긴 날짜를 퇴사일로 생각하였고 퇴사 하는 당일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직서만 써 제출한 뒤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며 저더러 무단퇴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분을 통해 최악의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9일 현재 출근을 하자마자 불러서 대표실로 가니 상사분들은 의자에 앉아계셨고 저는 가만히 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업무에 모든 인수인계는 하고나가야하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니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세워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고 회사가 만만해보이냐고 말씀만 하시다가 또 대표님께서 저를 불러 들어가니 계속해서 근무하라고 말씀하시길래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까지 못할거 같다라고 말하니 제상이 제 중심으로 흘러가냐면서 이기적이라고 제 면전에 대고 말을 하시는게 모욕(?)적이라고 느꼈습니다제가 또 출근하지 않은 2일 동안 집까지 찾아갈 생각을 하고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인수인계는 해준다고 말씀은 하고 현재 업무를 보는중인데

    저는 더이상 이 회사에 출근할 마음이 아예 없는데 오늘 이후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

    1. 물론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2. 법적인 문제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을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이질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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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크게 문제될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퇴직일에 대한 상호간에 합의가 없다면, 본래 퇴직은 민법상 대략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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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사의사를 8월말에 밝히셨다면 1달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퇴사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지 않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우며, 4개월 된 신입이 퇴사를 한다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퇴사를 하셔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될 경우는 극히 적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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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음 회사부터는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퇴사 1개월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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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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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은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방 퇴사이므로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승낙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다음주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합의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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