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
사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삭감 통지
사측과 근로자 간에 급여삭감 퍼센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사측에서 구두로 해고 통보
사측에서 해고 번복
직장 내 괴롭힘 시작 (화장실 갈 때 보고할 것, 업수시간 내 휴대전화 전원 차단할 것 등 인권침해, 부당한 지시 내림)
사측의 강요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후 퇴사
[증거물]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음성 녹음 (직장내 괴롭힘)
해고통지서를 주겠다는 음성 녹음 (결국 해고통지서는 주지 않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음성 녹음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1.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는 점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