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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개86
로맨틱한개8621.09.29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사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삭감 통지

사측과 근로자 간에 급여삭감 퍼센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사측에서 구두로 해고 통보

사측에서 해고 번복

직장 내 괴롭힘 시작 (화장실 갈 때 보고할 것, 업수시간 내 휴대전화 전원 차단할 것 등 인권침해, 부당한 지시 내림)

사측의 강요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후 퇴사

[증거물]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음성 녹음 (직장내 괴롭힘)

해고통지서를 주겠다는 음성 녹음 (결국 해고통지서는 주지 않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음성 녹음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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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번복하는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을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

    사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삭감 통지

    사측과 근로자 간에 급여삭감 퍼센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사측에서 구두로 해고 통보

    사측에서 해고 번복

    직장 내 괴롭힘 시작 (화장실 갈 때 보고할 것, 업수시간 내 휴대전화 전원 차단할 것 등 인권침해, 부당한 지시 내림)

    사측의 강요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후 퇴사

    [증거물]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음성 녹음 (직장내 괴롭힘)

    해고통지서를 주겠다는 음성 녹음 (결국 해고통지서는 주지 않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음성 녹음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1.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는 점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음성 녹음 (직장내 괴롭힘)

    해고통지서를 주겠다는 음성 녹음 (결국 해고통지서는 주지 않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음성 녹음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이러한 증거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여지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서 해고의 경우 서면 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나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해고의 의사표현은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이미 해고의 의사표현을 하였기에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30일을 준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하여 사측에서 해고 통보를 한 사람이 인사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갔는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해고통지서를 주겠다는 음성 녹음 및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한 음성 녹음 내용으로써 이를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물의 내용을 확인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권고사직을 받고 근로자가 이에따라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해당 증거물을 통하여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다퉈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씀에 있어서 강요나 겁박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녹취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두통보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는 해고에 해당해야 가능하므로,

    위 사직서 제출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자가 한달전 통보없이 즉시 해고통보 받은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