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에 몇 일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29일 부터 2020년 10월 7일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 (자발적 퇴사)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자발적 퇴사)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까지 몇일이 부족하나요?1. 위 내용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지 못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주5일 근로시에는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고, 주6일 근로시에는 1주일에 7일을 모두 인정합니다.3.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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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특정되어있지않을 때,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희 회사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휴무는 맞지만, 특정되어있지않습니다.주5일 근무하는데 만약에 근무일 5일중에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아니면 이틀 쉬는게 맞으니 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2022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빨간날(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됩니다.즉,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부터는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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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 포함시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이슈가 생길 수 있나요?추가로, 퇴직연금 DC에 가입 중인 인원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법원 판례가 어떤게 있을까요?1.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의무가 명시되므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등을 계산할 때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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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할까요??만약 되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인데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1.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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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연장근무12시간포함) 적용받는사업장 입니다. 한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다음날일 화요일날 연차를 사용 했다면 돌아오는 토요일과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40시간적용해서 기본근무시간만 달아주면되는것인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32시간 기본 근무시간하고 일요일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무로 적용 하는지. 이번처럼 추석명절이있어서 일요일까지 일하게되면 연장근무를했다 하더라도 기본근무시간32시간만 적용 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일요일 연장근무 2시간을 한다면 이2시간은 연장근무 150%인지 200%로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용사례 까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간단하게 월요일~일요일을 1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1주일간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봐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로시간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차휴가 시간은 제외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도 역시 실제 근로시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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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지만 주휴 수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2달정도일하기로 하였고일당 12만원으로 9시부터 19시 까지 근무 시간(점심식사1시간) 30분정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근무 일수는 7월 마지막주 5일 8월 첫주 3일 둘째주 2일 셋째주 5일 넷째주 6일 8월5째주+9월첫주 5일 9월 둘째,셋째주 6일 넷째주 3일 다섯째주 4일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추후 청구시(주휴수당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법적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위 1,2번의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추후 청구하기 수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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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재직 중에 프리랜서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회사에 재직하여 4대 보험, 고용 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혹시 타 근무처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나요?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해 일반 계약과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4대 보험, 고용보험, 연차 및 퇴직급등 미발생외 추가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1. 같은 회사인가요?2. 같은 회사라면 겸업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당사자간(회사, 근로자) 자유롭게 계약하고 근무하시면 될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프리랜서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에 해당한다면, 두가지 일에 대해서 합산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산한 근로조건에 따라 4대보험료부터 모두 다시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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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월 17일에 입사하고2021년 10월 31일 부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21년도 연차는 15개 발생 하고 모두 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21년도에 80%이상 근무하면 22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0월 31일 부 퇴사여서 22년도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발생한 연차에 대해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남은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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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일 수 보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린 연차 보상 일수가 년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연차촉진제도 및 사용에 대하여 서면 통보도 받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보상 일수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1.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1년간 미사용분은 전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보상일수를 3일로 한정해놨어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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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 16일에 입사 후 21년 9월 17일에 퇴사했습니다.20년 연차 3개 사용하였고 21년도 연차 3개 사용했는데요총 몇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되고퇴직 후 미사용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1. 네.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으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최대 26개에서 사용분 6개를 빼면 됩니다. 남는 것은 퇴사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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