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계산이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7일에 입사하고
2021년 10월 31일 부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21년도 연차는 15개 발생 하고 모두 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에 80%이상 근무하면 22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31일 부 퇴사여서 22년도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발생한 연차에 대해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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